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만 포괄임금을 인정하는 이른바 ‘부분적 포괄임금’을 약정한 것일 뿐, 그 외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까지 포괄임금약정을 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제 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F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시간외 가산수당, 주휴수당의 미지급임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일 뿐이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점, ② 검사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급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4노776)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의 관련 부분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비추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정승혜 조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