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28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석윤민 김헌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