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 9. B에게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인데, B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오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9. B에게 전화하여 직전 2주간 CCTV를 통해 확인한 B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B가 담당하는 시간대의 담당자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해고 여부와 해고 사유 등을 확인하는 B에게 그녀 대신 피고인의 지인을 채용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B에게 이번주까지는 출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해고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B에 대한 해고 의사를 완곡하게 밝힘으로써 사직의 의사가 없는 B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은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을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B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B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김민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