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 판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자들의 채용 및 감독을 담당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B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투자자에 불과하여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위 계좌에 피고인의 자금을 입금한 후 B와 원심 판시 근로자 E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점, △비록 현실적인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을 B가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보고를 받아 근로자들 앞으로 직접 노임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자금집행 권한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의 적정성을 사후에라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4184호 공사대금)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4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됨을 전제로 1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나84768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주식회사 J의 가압류 해방공탁금 259,385,201원을 수령한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로써 투자 원금은 거의 회수가 된 상황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원심 판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