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노385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 5, 6, 12,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5, 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검사가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C병원의 근로자 8명의 임금 약 2,762만 원을 체불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위 병원 및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10명(체불임금합계 약 7,497만 원)과 합의하는 등 나름의 변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체불임금 20,638,250원)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원심에서 합의를 했고, 아직 체불임금 9,309,230원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F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체불임금 20,638,250원은 모두 경매절차 내지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F이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9,309,230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로 삼지는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