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39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술학원 운영을 위임받아 동업자로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과 D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다. 또한 D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E을 채용하여 그 근로관계를 지휘·감독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닌 D가 E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13:00부터 19: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증거기록 8쪽, 71쪽), 지각을 하는 등 근무시간과 일정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왔던 점, ② D는 돈을 가불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온 점, ③ D는 미술재료 구입이나 학원운영 일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온 점을 더하여 보면, D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E 또한 그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