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7.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 공사현장에 갔을 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한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7. 공사현장에 나가서 일당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D은 방수공사를 하는 업체이지 교육·훈련기관이 아니고 당시에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점, 설령 피고인이 방수교육을 받으려는 의도였고 그날 그러한 일을 실제로 배웠다 하더라도 이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즉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을 익히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128,960원은 근로에 따른 일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지 단순히 교육을 받은 후 지급받은 돈으로 보기에는 많은 액수인 점 또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