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정승혜 조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