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노446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실제 러시아에서 목탄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러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와 같은 사실로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러시아에서 목탄 생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목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권유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목탄사업에 피고인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으로부터 받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투자의향서만을 받았을 뿐 피해자 B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투자금을 유치하지는 못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목탄의 재료인 톱밥의 소유자와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국 목탄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지출내역 등의 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불과하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이 사건 목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계좌에 이체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목탄사업을 실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목탄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C으로부터 옥보석 대금 등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러시아의 옥보석 사업자를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이하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라 한다) 이 사건 목탄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이하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라 한다)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가지급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9, 11, 16, 18, 20, 22, 25, 33, 36 부분),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고(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6 부분, 이하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부분과 통틀어 ‘피고인 지급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목탄사업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6 내지 8,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5, 37 내지 80 부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직접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여(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부분, 이하 위 투자금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부분과 통틀어 ‘거래처 지급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 B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두 가지 기망행위 중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 B이 지출한 금원 중 피고인 지급 부분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6, 20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라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지급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6, 20 부분은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이 지출한 거래처 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3. 1.경 이 사건 목탄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 B은 위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였다. 위 투자설명회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목탄사업을 위한 러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목탄의 원재료로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공급되는 톱밥 600만 톤의 독점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목탄 생산 공장시설을 임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⑵ 피해자 B은 이 사건 목탄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9. 27.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B이 현지법인 지분의 51%를 보유하면서 사업자금 18만 달러를 투자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49%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톱밥성형목탄 및 톱밥팰릿 제조사업 운영계획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 약정의 내용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목탄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위 약정을 체결하기 전 2013. 9. 9. 중국 청도 있는 회사로부터 목탄 제조설비를 공급받는다는 중국어 계약서와 번역본, ② 2013. 12. 26. 이 사건 목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러시아 현지 유한책임회사의 등기기록 및 회사 정관과 그 번역본, ③ 2014. 5. 1. 목탄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임대하였다는 러시아어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그 번역본, ④ 위 중국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운송회사와의 러시아어 운송계약서와 그 번역본, ⑤ 위 설비 수입 과정에서 작성된 중국어 인보이스, ⑥ 이 사건 목탄사업에 관하여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주정부 지사가 2013. 10.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목탄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르쿠츠크주 경제발전부 장관 명의로 피고인에게 발송된 문서와 그 번역본, ⑦ 이후 서울에서 피고인과 위 주정부 지사가 면담한 이후 주식회사 Q 측으로부터 받은 2014. 1. 17.자 투자의향서 등의 서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목탄사업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활동자금요청서 등의 각종 자료들이다.

⑷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탄 사업 관련 비용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거래처 지급 부분(순번 1, 3, 4, 6 내지 8, 10, 12 내지 17, 19 내지 21, 23, 24, 26 내지 32, 34, 35, 37 내지 80)과 같이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거나 피고인 지급 부분과 피고인에게 직접 해당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그 중 피고인 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청도 출장 가지급’, ‘법인 설립비용, 사무실 비품, 사무실 인테리어, 출장비’, ‘러시아 현지 사용경비’ 등 이 사건 목 탄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중 2013. 11. 14. 러시아 현지 사용경비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6 기재 부분)을 루블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것과 2013. 11. 27. 톱밥 성형기 중도 금(60%) 및 출장비용으로 받은 47,020,000원을 목탄 제조 설비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위 돈을 러시아 현지 법인의 계좌로도 이체하지 않았다.

⑸ 이후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이 이 사건 목탄사업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8만 달러에 거의 근접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투자금과 별도로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6의 기재와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7. 피고인에게 물류 운송 비용 결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결제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 B이 2014. 3. 10. ‘P“의 계좌에 미화 11,145.5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 11,843,208원을 송금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이를 차용금으로 처리하였다.

⑹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 사건 목탄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2013. 6. 21.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 42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거나 다른 수입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러시아의 공무원들을 통해 야적되어 있는 톱밥들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안전보장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⑴ 우선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계약서, 법인 설립 서류, 투자의향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비도입약정, 공장부지 임대차계약, 법인설립, 사업자금투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목탄사업의 진행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을 실제로는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목탄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의 원재료인 톱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점에 관하여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톱밥사용허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당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목탄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 주정부지사와 면담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의향서까지 받는 등 적어도 이 사건 목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목탄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채무가 있어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 외에는 수입이 없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목탄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므로, 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이 당연히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하고 있었던 다른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기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목탄사업도 기망행위의 수단일 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목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목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고서는 실제로는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유흥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자금을 현지 법인에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밝힌 사유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⑶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만 인정될 뿐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편취액의 범위

⑴ 이 사건 목탄사업 관련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B이 이 사건 목탄사업에 필요한 지출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금원, 즉 거래처 지급 부분은 그 명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생활비 관련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목탄사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중 피고인이 2013. 11. 14. 피해자 B으로부터 러시아 현지 사용경비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부분)은 실제 러시아 현지에서 러시아의 루블화로 환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루블화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현지 사업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2013. 11. 27. 피해자 B으로부터 톱밥 성형기 중도금(60%) 및 출장비용 명목으로 받은 47,020,000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0 기재 부분)은 실제 위와 같은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지급 부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6, 2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위 순번 16, 20 부분과 거래처 지급 부분은 모두 무죄로판단된다. 결국 같은 취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 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7면 제6행의 ’21,843,208원‘은 ’11,843,20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윤성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