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점심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센터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2~14시로 되어 있으나, 그 시간 중에도 입소한 치매노인들의 식사 도움 및 뒤처리를 하거나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일부 직원들이 노인들을 살펴야 하며,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누구라도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여야 하는 점, ② 위 센터의 일일업무분장표상 휴게시간에도 식사배식도움, 투약관리, 뒷정리, 일지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위 업무분장표의 내용은 피고인의 승인 하에 실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주 목요일에는 위 휴게시간에 1시간씩 업무회의가 개최된 점, ④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근무시간 중에 작성하기가 어려워 주로 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2시간 중 1시간 정도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진세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