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노54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체계,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근무 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