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노55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F, E, H, G은 원심 판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고, 설령 동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중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들어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제1의 나항, 제2항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항소이유와 동일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B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E, H, G,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월급을 비율제로 받는 강사(이하 ‘비율제 강사’라 한다)와 고정급으로 받는 강사(이하 ‘고정급 강사’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비율제 강사의 경우 고정급 강사와 달리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F, E, H, G, B은 비율제 강사로서, F는 매월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E은 매월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H는 매월 약 40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G은 매월 약 5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B은 매월 약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일정하지 않은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F, E, H의 경우 피고인보다도 많은 강의료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

비율제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E, H, G, B),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F), 이들과 달리 고정급 강사들은 강의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E, H, G, B은 고정급 강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강의등업무위수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고 명시한 위 계약서는 F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F는 위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

비율제 강사와 달리, 고정급 강사는 강의일정 및 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월급의 액수, 연차, 퇴직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강의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의업무위탁계약서는 F가 작성한 강의등업무위수탁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학원을 ‘사용자’로, 고정급 강사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학원은 고정급 강사와 비율제 강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채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학원에서 비율제 강사로 근무하였던 AB은 원심 법정에서 ‘시간표 작성은 본인이 많은 부분을 관여하였고, 시험기간이나 방학기간에는 F, E의 주재 하에 시간표가 작성된 경우도 많았다.’, ‘교재 선정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 각 팀장이 회의를 진행하여 선정하였다.’, ‘전체회의나 과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런 경우 F가 전체회의를 주관하거나 각 팀장이 회의를 주관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팀장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각종 업무지시를 하진 않았다.’, ‘피고인은 수학과이기 때문에 과학 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E이 전권을 갖고 채용, 시간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자신이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이 사건 학원에서 비율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AC도 당심 법정에서 ‘비율제 강사의 경우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시간표를 작성하였고, F나 팀장들 주재 하 시간표가 작성된 적도 많았다.’,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F 주도로 회의가 진행된 적도 많이 있고, F가 전체회의를 주관한 적도 있다.’, ‘반배치는 학원측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F, E, H가 반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F가 시간표, 강좌안내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E, H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 E이 과학팀 시간표, 강좌안내표, 가정통신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F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과 G 사이의 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E, H, G, B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반배치,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등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비율제 강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과 수강생 현황을 고려하여 업무협조를 구한 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G의 경우, K학원을 운영하다가 2016. 8. 24. 이 사건 학원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K학원을 양도한 후, 이 사건 학원의 영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센터장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원장’으로 호칭되었고, AB은 원심 법정에서 K학원 및 영재센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G이 피고인의 터치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G이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G 스스로도 자신의 수업 외 중등반 및 고등반 강좌개설에도 관여하였고, 수업교재는 본인이 선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AB은 원심 법정에서 F, E, B, G의 경우 창립멤버이기도 하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휴강, 출퇴근 시간, 휴가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율제 강사들보다도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원심 법정에서 F는 출퇴근을 자유로이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C 또한 당심 법정에서 비율제 강사의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우며, F, E, H, G은 학원에서 제일 자유로웠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비율제 강사들은 강의시간을 준수하는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엄격한 시간적 제한을 받으며 출퇴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강의업무위탁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고정급 강사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 사건 학원에서 출퇴근 명부가 작성된 적은 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만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각, 조퇴 등과 관련하여 비율제 강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학원 운영 프로그램인 ‘J’에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강사들에게 업무일지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작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한 제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에서 강좌매출액 등 학원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권위자 자격은 피고인 외에 F, E에게도 부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학원 근무 당시 G은 다른 학원의 입시설명회에서 입시컨설팅 소장이란 직함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E은 개인 과외를 한 사실이 있으며, B은 2014. 8. 2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AD에 소재한 AE 학원에서 강의를 병행하기도 하였는바, 위 강사들이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업무의 전속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강사들의 부업이나 과외지도를 금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F, E, H, G, B은 강의료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소위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F, E, H, G,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파기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