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초 정상적 학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수강료 및 미지급 강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상세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초 정상적 학원 운영이 어렵고, 학원 운영을 계속하더라도 강사료를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 학원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수강생들과 강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검사는 수강생이 늘어난 시기에 학원의 영업상 어려움이 가중된 점, 2019년 2월경 일부 강사가 퇴직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그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 2018. 7. 6.부터 2019. 2. 20.까지 회사 운영비를 횡령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한 점, 모집된 수강생들과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전임 강사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신규강사를 고용한 점 등을 지적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영한 학원과 비슷한 종류의 학원들의 일반적 경영 방식, 당시 피고인들 학원의 경영 상황, 피고인들의 기존 경력 및 학원 경영 정상화 노력,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의 투자 결과를 다시 학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강생들에 대한 수업 진행 및 강사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노력, 학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심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AK, 사기죄의 피해자 B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체 피해액, 당심이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형의 변경에 이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