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을 상회하여 이를 상계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