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616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에 대한 증인신문 등 추가심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B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5.경 B로부터 광주시 C, D, E 빌라의 지상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 급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옹벽 등 토목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 행하지 못하게 되자, B가 고용한 현장소장인 W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F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을 데리고 와서 옹벽공사를 하게 된 사실, 위 옹벽공사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B는 위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일당처리해 주기로 한 사실(B의 직원인 원심 증인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매일 작업출력표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피고인도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내용, 일당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고소인 대표로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B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B도 피고인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 대해 자신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당심 법정진술), 2019. 9. 24.에는 피고인과 F에게, 2020. 1. 15.에는 피고인에게 각 옹벽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엄기표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