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노64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체당금 및 피고인의 공탁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인 E에게는 체불임금 이상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1>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각주1) F에게 2,300만 원(= 체당금 1,000만 원 + 피고인의 공탁금 1,300만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