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형사 사건으로 2018. 11. 19. 구속되어 2019. 5.경 출소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기간인 2019. 1. 및 2019. 2.에 D은 J이, G(이하 ‘G’이라 한다)은 M이 각각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 업체의 실운영자라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 및 2019. 2.에 D 및 G을 실제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각 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J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M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마친 다음 D과 G을 실제 운영하던 중 H, I을 고용하였고, H은 D에서, I은 G에서 각각 핸드폰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I은 당초 피고인이 운영하던 N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속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형사 사건으로 2018. 11. 19. 구속되자 I과 H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서신 송부 또는 O 사이트 기록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업무 수행 내역을 각각 보고하였다. H과 I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업무를 계속하라고 하면서 H, I이 아래 3)항과 같이 근로 제공을 중단할 무렵까지 H, I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된 뒤에도 H, I에 대하여 2018. 11.분과 2018. 12.분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I과 접견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I에게 말하였다. 2019. 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H은 2019. 2. 12.에, I은 2019. 2. 15.에 각각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
I은 2019. 2. 22. 구속된 피고인에게 2019. 2. 15.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업무 보고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2021. 8. 11.)에 2018. 8.경부터 2019. 2.경까지 미남통신의 실운영자였던 점을 자인한 바 있다.<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하성원 정회일
각주1) 다만 피고인은 실운영자임을 자인한 직후 2021. 8. 17.자 ‘탄원의 글’(수원구치소에는 2021. 8. 12. 제출되었음)을 통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J과 M이 D과 G을 각각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