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염기창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