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노65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F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9. 1.경 공사타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유죄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