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노67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고, C의 실질 사업주는 F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C의 실질 운영자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0. 1. 20. 제기되었으므로, 범죄행위 종료일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까지의 각 사기의 점과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0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C의 대표자로 등기된 F이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33(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8노554) 사건(이하 ‘F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5. 12. 10. 검찰에서 “2006. 4.경부터는 F이 C을 피고인에게 운영하라고 하여 자신이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3 ~ 114면)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2006. 9.5.) 피고인은 C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증인 L는 당심에서도 원심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F 사건과 이 사건에서의 L의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이 변화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L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연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2007. 5. 7.부터 2019. 8. 23.까지 1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등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그 범행방법 및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하 ‘이 부분’이라 한다)의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는 나머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와 통틀어 각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장해연금 지급일인 2019. 8. 23.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0. 1. 20.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비방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진세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