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노69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합계 3,6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부정수급액 및 그 2배인 추가징수금까지 당심에 이르러 완납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