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노7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수일 함종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