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4,700여만 원으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체불임금 등 원금이 모두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_. 안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