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노85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총 39,191,657원에 이르는 점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피고인은 원심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 E에게 입금한 16,100,000원이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는데, 기록상 당사자 사이에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으로부터 2017. 9. 27. 103,600,000원, 2019. 3. 22. 31,4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위 변제액이 위 각 차용금의 이자 금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1>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질과 범정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의 개별적 양형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각주1) 차용증(수사기록 제52, 53쪽)상의 약정이율에 따라 피고인의 최초 변제일인 2021. 5. 17.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면, ① 103,6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12. 31.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3,749,980원, 2020. 1. 1.부터 2021. 5. 17.까지 연 6.6%의 비율에 의한 9,404,041원, ② 31,4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31.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1,537,398원, 2019. 11. 1.부터 2021. 5. 17.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6,296,345원으로 총 20,987,764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