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 부분)
E은 피고인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C나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5. 8.경이나 그 이후에 E에게 지급한 1,200만 원(= 2015. 8.경 60만 원 + 2015. 9.경 70만 원 + 2015. 10.경 100만 원 + 2015. 11.경 230만 원 + 2015. 12.경 100만 원 + 2016. 1.경 230만 원 + 2016. 2.경 110만 원 + 2016. 3.경 30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8.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지급액 상당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E이 C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E은 C의 임원(감사)이므로, 일응 E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C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이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월 400만 원)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1>
C는 2014. 1. 9. 설립되었고, E은 설립 당시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의하면, E은 2014. 1. 9.부터 2016. 2. 16.까지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156쪽). E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E은 C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월 400만 원을,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후 금액인 약 345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70쪽 이하), 2014년도에 C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599쪽). 피고인도 E이 2014. 8.경까지 C 소속 직원으로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236쪽). 이와 같이 E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E의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2>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89쪽), E과 P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355~367쪽), E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이하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에서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470, 60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P은 R과 동업으로 불교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구 D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거액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구 D의 기존 영업권(거래처 등) 및 영업재산을 바탕으로 아들인 피고인(당시 만 25세)을 대표이사로 하여 C를 설립하였고, 연등 설치 등 실무적인 일은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직원인 G이 하였으나, 영업 등의 업무는 P이 맡아 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는 P의 아들이고, C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된 M은 P의 사촌누나이며, 동일하게 사내이사로 등기된 H는 M의 중학교 동창이고, 감사로 등기된 E은 P의 동업자와의 분쟁을 돕던 사람이며, 사외이사 S은 변호사로서 P이 자신의 민‧형사상 분쟁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E으로부터 소개받아 S을 사외이사로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증거기록 421, 422쪽), C의 임원은 모두 P의 측근 또는 P의 동업자와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 P은 C를 설립할 당시 M, H로부터 설립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고, C 운영 과정에서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E, 피고인 등과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을 공모하기도 하였으며, C 계좌에서 E에게 매월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E에게 요구하여 ‘T’ 계좌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70~82, 661, 673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C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 등 C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P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P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자 2013. 말경 E<3>에게 동업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동업자와의 분쟁에 대한 대응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대가로 E에게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월 2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E은 C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P의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도왔는데, 그와 더불어 C의 ‘관리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이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C 대표이사이자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기도 하였다<4>.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P의 송사를 도운 것은 C의 영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P은 C를 운영하기 전 같은 영업을 영위하던 구 D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어서, E이 P의 지시 하에 그와 같은 분쟁 대응을 돕는 등의 업무를 한 것이 C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E은 P의 지시 내지 관여 하에 C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기도 하였다<5>.
E의 주소지(인천광역시 소재)는 피고인 및 P의 거주지나 C의 사업장인 공장(P이 R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구 D의 사업장과 동일한 곳으로서, 당초 광주시 W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4. 5.경 광주시 B로 이전되었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E은 2013. 말경부터 P을 위하여 P과 구 D의 동업자 사이의 분쟁 대응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2013. 11.경부터 P, 피고인과 함께 P의 집(광주시 소재 X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C가 설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P의 집에 거주하였다. 그 후 P의 집이 경매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P은 피고인 이름으로 새로 매입한 집(광주시 소재 Y 아파트)으로 이사하였고, E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P, 피고인과 거주하였다(E의 원심 법정진술, 증거기록 681쪽 등). E이 C의 공장에 상시 출근하거나 E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E은 C의 공장 인근에서 P 및 피고인과 거주하면서, P이 지시하는 업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7.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4. 7.경 허위임차인 Q와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 동료(삼촌이라고 부름)인 E씨에게 한 적이 있는데 2014. 7. 초순경 E씨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Q와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7.경으로서, 그 당시에는 C가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E을 C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가 D에 승계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와 개인사업체인 D 사이에 명시적 영업양도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D가 C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관계도 D로 승계되었다고 판단된다(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과 대표이사인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C의 대표이사와 D의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C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D 사이 영업양수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는 2014. 9.경부터 별다른 영업활동 등 거래내역이 없었고, 2015. 12. 31. 폐업처리 되었다. D는 2014. 8.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C의 사업장인 공장(광주시 B 소재)에서 C와 동일한 불교용품 제조‧판매 영업을 영위하였다.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은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D가 설립된 이후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D의 대표자이자 연등 설치,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5~367쪽).
C에 근로자로 등재된 것은 E 외에는 피고인과 함께 연등 설치 업무를 하던 G밖에 없었는데(증거기록 156, 612쪽), G은 D가 설립된 이후 D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연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546쪽). 피고인도 C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등 설치, 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할 당시 E을 통해 N가 C 법인을 양도받아 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2014. 8. 8. Q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되었을 뿐 C의 영업권(거래처 등)과 영업재산이 N 측에 이전되지는 아니하였고, 2015. 4. 21. 다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증거기록 140, 143, 144쪽), 그 밖에 C의 영업이 N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E은 D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E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 E은 2016. 5. 24.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월수입을 약 2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1쪽), E이 2016. 3.경 및 2016. 4.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2016. 5. 8.까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C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실제로 D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E이 C에서와 마찬가지로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정들만으로 E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연등 등의 납품이나 배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증거기록 303~323, 332쪽), 2016. 4.경 전기공사업자(I)와 D의 불교용품 관련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J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85~294쪽). 피고인도 E이 D의 거래처 대금 수금 등의 일을 도와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쪽).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인 2016. 4. 7. 경찰에서 “E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C 운영기간 외에 D를 운영하던 기간에도 E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월세 등을 지급하였고, E은 2016. 5. 9.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비용을 지급하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및 배우자 K(증거기록 328쪽)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E에게 ‘급여’, 내지 ‘밀린 급여’ 등 명목으로 주로 200만 원 혹은 그 이하의 돈을 계속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2, 196쪽). 피고인은 2015. 11.경 E에게, “일단 급여는 보냈어요... 매번 늦어서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P의 일을 도운 데 대한 수고비로 월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편의상 ‘급여’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6. E에게 ‘밀린 급여’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E에게 C에서의 근로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 내지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후 금액인 345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 10.경부터 위 ‘밀린 급여’의 지급 당시인 2015. 5.경까지 약 8개월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고비인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수고비는 많아야 합계 1,6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위 ‘밀린 급여’의 지급일(2015. 5. 26.) 이전인 2015. 5. 23.까지 E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2,110만 원(증거기록 172쪽 기재 표 순번 1~17번의 각 출금금액 합계액)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E에게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고비를 넘는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한 상태에서 2015. 5. 26. E에게 6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추가적으로 수고비로 지급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E이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에서 ‘D에서 지급받은 월수입이 약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실제 D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실수령 금액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E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C에서의 급여인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숙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거나 추후 청구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보아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E, P, 피고인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E, P은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서 E과 P 측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은 C에서 근무할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삼촌’으로 불리웠고,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결혼이나 아버지 P과의 갈등 등 개인적인 일에 관하여도 조언을 구할 정도로 E과 피고인이 수년간 각별한 사이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E과 피고인의 긴밀한 인적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E은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2016. 5. 9. 구속되었고, 그 이전까지 D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D의 업무를 수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E과 피고인 사이의 긴밀한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6. 5. 8.까지 C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내용을 안내한 것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이와 같이 E은 C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관계(월급여액 400만 원)가 피고인 운영의 D로 승계되었으며, 피고인이 2016. 5.경까지 E을 D의 근로자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 합계 25,032,258원<6>과 퇴직금 9,270,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26.경 1개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밀린 급여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이 2015. 8.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액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E은 경찰에서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고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숙사와 숙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다가, 위 부분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은 단순히 피고인의 근로자 지위를 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삼촌’으로 불리고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상담하였으며, 피고인의 결혼식 행사준비에도 관여할 정도로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보이는 점, E은 검찰에서<7> “매월 지급받은 계좌내역을 보고 정확히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왜 마치 매월 400만 원을 전부 못 받은 것처럼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정산을 해서 체불임금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이후 별다른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은 각각 해당 지급 월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지급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액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그 이전의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급여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 ‘2015. 8.경 이후에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밝히지 않고 ‘기숙사를 제공해서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나 중에 따로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은, D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 식대 등을 제공받은 것이 있었고 위 진술 당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스스로도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피고인에게 2015. 8.경 이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사정을 봐준 것이라고 하는 점, ② 피고인도 2015. 5. 26.경에는 ‘밀린 급여’라고 특정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는 그와 같이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의 긴밀한 인적관계와 D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5. 8.경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전제로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각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이 2015. 8.경 이전의 미지급 급여 지급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지급액 상당의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미지급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각주1) E은 ‘C에서 일한 사실(C의 근로자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은 위 무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위 무죄판결에서는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C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고 여기고 자신이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C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E이 C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사실의 부존재, 즉 E이 C의 근로자인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무죄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각주2) “피고인과 E 등이 공동으로 2014. 8. 4. 은행을 기망해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다(증거기록 222쪽).
각주3) E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421, 422쪽) 등에 의하면, E은 U대학교 V학과 출신으로, P은 H로부터 E이 ‘민‧형사 사건의 박사’라고 소개받았다.
각주4) E은 2015. 6. 23. P과 대화하면서 P에게, ‘공장에 견적이나 공장에 물건 값이나 이런 걸 제가 아는 바가 없잖아요?’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P은 E이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불교용품 견적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E에게 ‘핀 박고 등 조립하는’ 일은 시키지 않았고, 이는 E이 아까운 인력이라고 생각해서이며, E의 역할은 자신이 그때그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풀자. 저렇게 풀자’라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60쪽). 위 대화는 D 운영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D는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의 불교용품 제조‧판매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고, P은 자신이 C 뿐만 아니라 D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자신이 사용하던 카드를 정지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E에게 토로하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는바, P은 E이 C 및 D에서 담당한 역할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E이 C에서 관리이사 명칭을 사용하였고, 회사 내에서 P과 다른 사람들의 민사 형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이 모르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자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2쪽).
각주5) E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0~82쪽), E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은 C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P의 요구에 따라 그중 2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P의 지시 내지 관여 하에 C에 상당한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등 C와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의 월 별 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7) 원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에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위 행부터 원심판결 제10면 제3행까지 기재되어 있는 진술 내용은 E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