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노904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D의 감사로 재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