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2019고단263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0, 11, 13번 기재 각 근로자, 2019고단278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자, 2019고단2900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달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박평균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