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건축주 M로부터 광주시 D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은 L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N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온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감독하였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옹벽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자백하였고, L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게 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L의 대표이사인 I은 수사기관에서 L이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광주 D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옹벽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옹벽공사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 20, 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현장에서 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노동청에서 ’I이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미콘, 펌프카 등의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직업소개소에서 보내준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을 제가 정한 후 그 비용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I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것은 아니고, 작업반장으로 일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옹벽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공사대금 4,8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8~20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건축주 M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38,687,000원(= 전체 공사대금 48,187,000원 -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금 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하도급(또는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 피고인 역시 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은 이미 원심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원심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정승혜 조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