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E]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309,2021
판결선고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확정되었고,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309』-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총 7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한 피해자 S과 위 빌라를 1,7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위 각 세대를 임차하여,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니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해 주는 등 협조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일부 마련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받아 본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빌라 L호는 2019. 12. 3., M호는 2019. 10. 1., N호는 2019. 10. 21., Q호는 2019. 11. 28., R호는 2019. 10. 31. 각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3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 L호, M호, N호, Q호, R호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의 사기 - 이 사건 빌라 M호에 대한 점
피고인 A는 S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 10. 1.경 이 사건 빌라 M호는 피고인 A의 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0. 2. 근저당권자를 T, U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2019. 9. 17.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다세대전세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K건물 M호, 보증금: 230,000,000원, 계약금 23,000,000원, 잔금 207,000,000원, 존속기간: 2019. 9. 30.부터 2021. 9. 29.까지, 임대인: S, 임차인: C’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C은 2019. 10. 7. 이 사건 빌라 M호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3. 4. 수원시 권선구 V건물, W호로 전입신고하였고, 다시 2020. 6. 17. 위 M호로 재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3. 위 W호로 재전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빌라 M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위 전세계약을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바로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2019. 9. 17. 피해자 X은행에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금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2019. 9. 30.경 S 명의 Y예금계좌로 18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8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D의 사기 - 이 사건 빌라 Q호에 대한 점
피고인 A는 S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9. 11. 28.경 이 사건 빌라 Q호는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8. 근저당권자를 Z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2020. 6. 23. 근저당권자를 A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피고인 A, B, D은 2019. 11. 15.경 위 ‘J’ 사무실에서 ‘다세대전세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K건물 Q호, 보증금: 210,000,000원, 존속기간: 2019. 11. 25.부터 2021. 11. 24.까지, 임대인: S, 임차인: D, 계약금 10,500,000원, 잔금 199,5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D은 2019. 11. 25. 이 사건 빌라 Q호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19. 11. 27. 충북 청주시 홍덕구 AB건물, AC호로 전입신고하였고, 2019. 12. 2. 위 Q호로 재전입신고하다가, 2020. 6. 10. 이 사건 빌라 N호로 전입신고하였으며, 2020. 6. 17. 위 Q호로 재전입신고하고, 2020. 6. 29. 위 N호로 재전입신고하였으며 2020. 7. 7. 위 Q호로 재전입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빌라 Q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피고인 A, B은 위 전세계약을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바로 피고인 A, B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그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은 2019. 11. 20. 피해자 X은행에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금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2019. 11. 25.경 S 명의 Y예금계좌로 8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508』- 피고인 A, E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8: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목욕탕 코너 운영자 소개업자인 A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홍성군 AE 소재 AF 세신 코너 임대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10. 15.부터 내가 운영해서 매월 수익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AF의 세신 코너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8. 위 AF 건물의 소유자인 AG과 사이에 2017. 2. 28.까지 매매대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G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었고, AG과 사이에 피고인이 AF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건물공사도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세신 코너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AH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위 AH에 대하여도 2017년 2월경부터 2017년 8월경 사이에 세신 코너, 마사지샵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AI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위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목욕탕 코너 운영자 소개업자인 A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 6. 30. 수원시 팔달구 AM에서 ‘AN’가 오픈을 한다.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스파 내 세신 파트를 임대하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AN의 세신 파트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2018. 6. 30.부터 이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이전에 운영하였던 청주 소재 ‘AH’와 운영하려고 하였던 홍성 소재 ‘AF’와 관련하여서도 운영비나 건물 매매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여 목욕탕 코너 임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AI 및 G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도 계약 이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AN 사우나와 관련하여서도 건물 인수대금 및 시설자금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당시에는 이미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2018. 6. 30.까지 위 AN 사우나를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세신 파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14. 3,000만 원, 2018. 6.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AO 소재 AP 건물 2층 커피숍에서 목욕탕 코너 운영자 소개업자인 AQ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AP를 인수하는 중에 있어 2019년 9월중 오픈할 예정이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우나 내 여탕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AP의 여탕 세신 코너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2018년 9월부터 이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P의 여탕 세신 코너는 피고인이 전 운영자로부터 위 사우나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AR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영업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사우나 매입대금 및 수리비용,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청주 소재 ‘AH’와 홍성 소재 ‘AF’, 수원시 팔달구 소재 ‘AN’ 등과 관련한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AP의 여탕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500만 원, 2019. 9. 11. 1,000만 원, 2019. 9. 17.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AO 소재 AP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용인시 기흥구 AS 5~7층에 있는 AT를 경매받았다. 그곳의 일부 세신 용역 임대를 각 보증금 1억 원에 주겠다. 4개월간의 기간이 지나도 오픈이 안 되면 그와 동등한 사우나에 세신 용역을 임대해 주겠다. 그것도 안 되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AT의 세신 코너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보증금 각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2019. 10. 2.부터 이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 건물에 대한 매입대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AN’ 등과 관련한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AT의 세신 코너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T으로부터 2019. 10. 1. 2,500만 원, 2019. 10. 2. 3,000만 원, 2019. 10. 3. 2,500만 원, 2019. 10. 5. 500만 원, 2019. 10. 8. 48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9. 10. 1. 2,500만 원, 2019. 10. 2. 7,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T으로부터 합계 8,98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청주시 서원구 AV 6층과 7층에 있는 사우나시설인 ‘AW’를 AX로부터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사우나 내 영업권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AV 빌딩 1층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AW’ 사우나 내 여탕의 세신과 실면도 영업권을 임대해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현재 사우나에 밀려 있는 전기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2020. 6. 30. 이전까지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1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14억 원이 넘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AX에게 ‘AW’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우나 세신과 실면도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E의 이 사건 빌라 L호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 A는 2019. 8. 26.경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S과 위 부동산을 1,7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위 각 세대를 임차하여,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니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해주는 등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S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 한 상태에서 위 각 호실에 대해 피고인 A의 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일부 마련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받아 본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S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달라고 요청하여, 2019. 12. 3.경 이 사건 빌라 L호는 피고인 A의 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2. 17.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근저당권자 AY), 2020. 2. 24. 채권최고액 3,000만 원(근저당권자 AY), 2020. 3. 31. 채권최고액 3,000만 원(근저당권자 AZ)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 L호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서에 근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고인 E에게 잠시 주소를 이전하라 하여 2019. 12. 2. 위 빌라 R호로 전입하도록 하였다가 2019. 12. 20. 다시 위 빌라 L호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9. 8. 2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다세대전세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 보증금 : 250,000,000원, 존속기간 : 2019. 9. 20.부터 2021. 9. 19.까지, 임대인 : S, 임차인 : E’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2019. 9. 10. 수원시 권선구 BA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 9. 23. 위 L호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L호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가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2019. 9. 10.
X은행 수원지점에서 15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금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2019. 9. 20.경 S 명의 Y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49,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여 149,97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년 8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 사례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고, 부채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면서 S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아 또다시 채무 변제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금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빌려, 위 가.항과 같이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149,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수원과 청주에서 사우나, 찜질방을 운영하는 재력가이다. 네 소유 토지인 천안시 서북구 BF, BG, BH, BI, BJ, BK, BL을 시가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2순위 근저당권(2016. 12. 22.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C, 근저당권자 BM)과 진행 중인 경매(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BN회사)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O에 있는, BP다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원, 잔금 9억 9,000만 원, 잔금 지급일시 ‘2019. 6. 30.’,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일에 지불하였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현금보관증을 교부한다. 단 등기부등본상 2순위 근저당을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지하면 위 현금보관증을 무효로 한다, 가등기는 2019. 2. 13.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2순위 근저당권과 임의경매를 모두 해결해줄테니 매매예약 가등기를 먼저 경료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소유 토지 매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근저당권 해지, 경매해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위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2019. 2. 13.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전주시 완산구 BR에 있는 ‘BS’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S를 인수하여 내부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해주면 평당 120,000원으로 450평에 대한 공사대금 54,000,000원을 지급해주고, 리모델링 공사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BS’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며 인수할 자금조차 없어 피해자에게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8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사우나 내부의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6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동산중개 보조원인 피해자 AA을 이 사건 빌라 매매 중개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도인으로부터 1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9.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위 J에서 피해자 A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전주에 폐업되어 있는 사우나를 공사한 다음 사우나 용역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위 K의 잔금을 치루겠다.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수원 BT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 아들이라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아들 명의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BU을 차용인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다른 사우나의 용역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에게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7. 300만 원, 2020. 7. 19.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BU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9』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A, BW, AA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X,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 사건 빌라부동산등기부등본, 이 사건 빌라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19번, 23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번), 대출 서류, D에 대한 대출상품 안내, 녹취서(D, S), 녹취서(A, S, BY)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21형제5975호 사건 기록 중 C 전세자금 대출신청 등 관련 서류 사본 편철)
『2021고합508』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712, 2021고단150등(병합) 사건 제2, 3, 4, 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BZ), G, T, AU, E,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2020고단6712 증거목록 순번 1번), 각 고소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29번, 41번), 녹취서(고소인 G)(같은 증거목록 순번 22번), 녹취서(참고인 AG)(같은 증거목록 순번 23번), 목욕탕시설물 사용계약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0번), 계좌거래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31번), 피해금 지급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64번)
고소장(2021고단150 증거목록 순번 10번),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3번), 거래내역확인증(같은 증거목록 순번 14번), 부동산매매계약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압수자료 편철)(2021고단889 증거목록 순번 13), 고소장(2021고단889 증거목록 순번 16번), 주민등록표(같은 증거목록 순번 17번), 다세대전세계약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8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0번), 금융거래확인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1번), A의 이자 납부내역(같은 증거목록 순번 35번)
고소장(2021고단3213 증거목록 순번 1번),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2부)(같은 증거목록 순번 2번), 매매예약증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7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원시 팔달구 AM외 2필지 CA건물 CB호)(같은 증거목록 순번 9번), 경매사건검색(같은 증거목록 순번 10번), 매각물건명세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1번)
고소장(2021고단3250 증거목록 순번 1번), 공사금견적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7번), 공사현장사진(같은 증거목록 순번 8번), 공사내역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2번), 사실확인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3번), 계좌내역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14번)
『2021고합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금전대차계약서, 상세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BU 전화 진술), BU BV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2021고단3213 증거목록 순번 40번, 43번)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은 진정한 의사로 전세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기망사실이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소재 V아파트 W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기간 2018. 10. 10.부터 2020.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지인 BX를 통해 알게 된 A가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매수자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정을 듣고, 2019. 9. 17. 이 사건 빌라 M호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9. 9. 30.부터 2021. 9. 29.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서명·날인한 약정서의 기타특약사항란에는 ‘신규임대차 계약시 대출실행 후 3영업일 이내에 대항력(전입과 입주)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출기간 중에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주민등록 전출, 이사 등)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고 대출금을 즉시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9. 30.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피고인은 2019. 10. 7.에서야 이 사건 빌라 M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 2019. 10. 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T, U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빌라 M호에는 A의 지인이 계속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전입신고 후에도 종전에 거주하던 V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 M호로 이사가기 위해 A 또는 거주자에게 명도를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2020. 3. 4. 이 사건 빌라 M호에서 위 V아파트로 전출하기도 하였으며, 전세계약의 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대출이 실행된 1억 8,400만 원 외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A는 피고인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2019. 10. 14. 150만 원, 2019. 10. 30. 100만 원, 2019. 10. 27. 60만 원, 합계 3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24. 전세자금대출로 빌라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진술도 확인된다.
A는 이 법정에서 ‘전세금 대출받을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을 대가로 2,000만 원과 대출이자를 지급해주기로 하고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M호에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몇 번이나 이사가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싫다고 했다’(증거기록 496, 497, 498쪽), ‘전세계약을 하고 은행대출금이 나오면 A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쪽).
S은 ’B으로부터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A로부터 2,000만 원과 대출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9쪽).
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전세계약 체결 후에도 원래 거주하던 V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빌라 M호에 거주한 적이 없고, 위 M호에 거주하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②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할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었는데, 기존 임대차관계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실제 이사하여 거주하지도 않은 사실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대출실행 후 3일이 경과한 후에야 전입신고를 하였고, 전입신고 후에도 A가 부탁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는 등 전세보증금채권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④ 피고인은 A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및 대출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1,200만 원과 대출이자 3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⑤ 전세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 중 대출금 외에는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빌라 M호에 거주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A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Q호 전세계약 체결 당시인 2019. 11. 15. 무렵 충북 청주시 홍덕구 AB건물, AC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청주 CC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2019. 12. 31.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듣고, B의 권유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세계약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대출이 실행된 8,800만 원 외 나머지 잔금은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2019. 11. 25. 이 사건 빌라 Q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틀 후인 2019. 11. 27. 전출하여 원래 살고 있던 위 청주시 소재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9. 11. 28. 위 빌라 Q호에 관해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B을 채무자로 하는 Z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다시 이 사건 빌라 Q호에 전입하고, 2020. 1. 9.경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였는데, 2020. 6. 24. 위 Q호에 관하여 AA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B의 부탁을 받고 2020. 6. 29. 주소지를 당시 B이 거주하고 있던 위 빌라 N호로 이전하였다가 2020. 7. 7. Q호로 재전입하였다.
B은 위 전세자금대출 실행 후 약 1년간의 대출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전입신고나 입주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대출신청 당시 들어 알고 있었다. 3~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이사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5쪽), B은 이 법정에서 ’애초부터 대출 나오는 금액만 받기로 해서 전세계약서의 명목상 금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청주 CC 주민센터에서 2019. 12. 31.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2019년 11월경에는 이 사건 빌라 Q호로 이사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2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이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도록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목적이 아니라 위 빌라 매수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와 B의 자금조달을 도와줄 생각으로 전세계약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은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여야 전세보증금채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초 전입신고 이후 B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나 전출을 함으로써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여 피해자 은행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보증금채권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7.경 주소를 청주로 다시 이전한 것은 주소지가 청주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뿐 B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직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Z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입신고를 유지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주소를 청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위 빌라 Q호로 재전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세계약 체결 경위, 전세보증금 지급 내역, 피고인의 전출 및 근저당권 설정 시기, B이 전세자금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금을 A의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으로 이용하게 하고 대출 실행 이후에도 전세목적물을 B, A의 담보물로 활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권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죄와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2017. 2. 27.부터 2017. 8. 8.까지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2018. 6. 7.부터 2019. 1. 3.까지의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10. 4. 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일은 ②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기는 하나, ② 전과의 범행일이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이므로, ② 전과의 범죄와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② 전과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경우 확정된 ② 전과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② 전과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20. 5. 14. 2020도3200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2. 27.부터 2017. 8. 8.까지의 각 사기죄(이하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 6. 7.부터 2019. 1. 3.까지의 각 사기죄(이하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의 변제 여부에 대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10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5개 호실의 빌라를 편취하였고, C, D, E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우나 세신 보증금 등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10명이 넘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한 피해액만 하여도 20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C으로부터 편취한 가등기는 임의경매로 말소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 L호와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해줄 것처럼 하여 위 빌라 L호의 임차인 명의를 빌린 다음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억 4,9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E와 은행을 모두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억 4,970만 원인 점, 피해자 S에게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AA에게 2026. 12. 31.까지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8,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D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한 후 전세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06년에 각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1억 8,4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A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대출금은 이 사건 빌라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A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3,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1억 5,400만 원을 대위변제한 보험사(CD)에게 위 대위변제금 전부를 상환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8,8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세목적물에 타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편취금은 전부 이 사건 빌라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월세나 보증금 지급 없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해 온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매수자금을 마련하려는 A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해금액이 1억 4,997만 원으로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편취금은 전부 이 사건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역시 A에게 기망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한나라 배준익
각주1) 공소장 기재 ‘AJ’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 기재 ‘AJ’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각주3) ‘2019. 10. 2.자 3,000만 원’ 부분은 착오로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4) 공소사실 기재 ‘수원시 권선구 BB’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5)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800만 원에 대해 피해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2020고단6712 증거기록 1권 15쪽), 피고인 A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55쪽).
각주6) 이 사건 빌라 L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E 앞으로 약 4,400만 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배당이의가 제기되어 실제 E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