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초기42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E]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