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2가단156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3,010원 및 그 중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5. 10.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44,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1,619,010원에 대하여는 2025. 8. 15.부터 각 2025. 10.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던 사람인데, 2019. 12. 3. 피고 회사 내 마당에서 지게차 운전자 'C'가 작업 자재를 실은 5톤 트럭에서 작업 자재를 지게차로 내리던 중 운전미숙으로 작업 자재가 기울어지면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후 바닥에 튀어 원고의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공막 파열(좌안)의 상해를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퇴직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2,687,081원과 퇴직금 5,407,97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2. 10. 14. 원고에게 8,095,055원(= 2,687,081원 + 5,407,97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 2022. 10. 14.에서야 미지급 임금 등 8,095,05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963,010원 및 위와 같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8,095,05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원고의 퇴직 시점을 2020. 12. 1.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역시 내부적으로 원고가 2019. 12.부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시점을 피고에 유리하도록 2020. 12. 1.로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95,05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2. 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2. 16.부터 2022. 10. 14.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2,963,010원[계산 결과는 2,963,011원(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및 그 중 1,34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26.부터, 1,619,010원<1>에 대하여는 2025. 8. 5.자 준비서면 송달일 다음날인 2025. 8.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가 지게차 작업시 근처에 있는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과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3%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점, 원고 역시 자기 신체에 관한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9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9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각주1) 원고는 2025. 8. 5.자준비서면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액을 확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