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744,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6. 3.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7. 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하수처리장 개량 및 악취저감 공사 중 철근 ·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3,618,844,000원에 하도급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건설현장근로자이다.
원고는 2019. 2. 1. 16:30경 E하수처리장 증축 공사현장 1층 지상에서 비계설치작업을 하던 중 열려있는 8m 높이의 개구부에서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2.부터 2020. 1.까지 비골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 경골 창상세척 외고정기 고정술, 응급 근막절개술, 노출근육부위 감염 괴사에 대한 근막절개술 및 변연절개술, 외고정술 및 번연절제술, 2차 추시 수술, 외고정장치 교정 및 변연절제술, 내고정 전환술, 정무지 굴곡근 건 및 장족지 굴곡근 건 절단술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0. 12.경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 10호 판정을 받았다.
피고 C은 2020. 5. 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891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38조 제3항 제1호<1>)를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2>),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2조 제1항, 제2항 제42조<3>)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소 1층 바닥에는 개구부가 있어 원고도 근로자가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도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피고에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작업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310,923,836원
인적사항: G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24세 2개월, 기대여명은 56.79년(2075.11. 2.까지)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의 다음 날인 2020. 12. 19.부터 원고가 65세가 되기 전날인 2059. 11. 5.까지
소득 및 가동일수: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한 평균임금은 30일을 기준으로 121,074원인바, 이를 20일 기준으로 환산한 181,618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닌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계산한 평균임금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조력공 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그 급여는 일급 1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실수입인 일급 16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건설업체 조력공의 시중 노임단가가 원고의 일급을 상회하는 2021. 9. 1.부터는 조력공의 시중 노임단가로 계산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37.2%, 영구장해[하지신경손상 Ⅱ, B, a항 비골신경부분 운동 및 감각 부분, 제1족지 기능장해(연부조직 구축 및 굴곡력 저하) 부분 강직, 제2, 3, 4, 5 족지 기능장해(연부조직 구축 및 굴곡력 저하) 부분강직, 족관절 기능장해(연부조직 경증의 구축) 부분강직]
성형외과: 2.5%, 영구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은 추상장해에 관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형외과 전문의 H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우측 아래다리의 다발성 반흔은 수장대 크기 이상이므로 성형외과적으로 추상장해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제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5%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보다 장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상장해의 경우에도 다른 부위의 장해에 비하여 장해율을 너무 높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흔절제술 등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추상이 비교적 쉽게 가려질 수 부위에 있는 점, 달리 원고의 추상이 원고의 직장에서의 승진, 전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추상의 부위와 그 정도,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5%로 봄이 타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위 각 장해를 중복 합산한 38.77%
계산:
과실상계 전 공제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8,645,53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실수입 329,569,366원에서 18,645,530원을 공제하면 310,923,836원(= 329,569,366원 - 18,645,530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왕치료비: 5,040,695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진료비, 간병비, 구급차 비용, 치료 물품 구입비용으로 합계 5,040,69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경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예상액은 1차 반흔절제술 5,760,000원, 2차 반흔절제술3,210,000원, 레이저 치료와 관련된 10,350,000원 합계 19,320,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310,324원(=19,320,000원 × 호프만 수치합계 0.7407)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 I는 '치료는 마지막 수술 후 5년이 경과된 상태로 증상 고정으로 인하여 종결 가능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바, 치료는 일단 종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치료 지속 시에는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주기적인 영상 검사및 근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형외과와 관련한 별도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형외과 부분 향후치료비 4,640,000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231,192,398원[= (310,923,836원 + 5,040,695원 + 14,310,324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손익상계(이익공제)
피고 C이 2019. 2. 19. 원고에게 간병비로 1,4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448,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인 J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손해액 산정에서 위 100,000,000원에 대해서도 과실상계 전에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에 관하여는 손해액 산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전에 공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J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00,000,000원은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손익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액은 129,744,398원(= 231,192,398원 -1,448,000원 - 100,000,000원)이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5,000,000원을 인정한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4,744,398원(= 재산상 손해129,744,398원 + 위자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1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안전대)
3제42(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게·설비·선박블록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