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21. 7. 2. 피고에게 5,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1.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C,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E공제조합을 상대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1. 12. 31.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21. 7. 2.자 5,8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초가 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1. 5.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1. 3.경 임금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점, ③ 원고는 위 고소장 제출일로부터 가까운 2021. 7. 2. 피고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인 5,800,000원을 송금한 점, ④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1. 7. 16. 앞서 본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피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⑤ 원고는 2021. 7. 2.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이후인 2021. 8. 11.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