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B중학교 축구부 감독 C의 영입으로 2002. 6. 1.경부터 B중학교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02. 7. 9.부터 2003. 12. 8.까지 매월 1,000,000원, 2004. 1. 5.부터 2004. 12. 10.까지 매월 1,200,000원, 2005. 1. 10.부터 2006. 1. 11.까지 매월 1,400,000원, 2006. 2. 13.부터 2007. 12. 10.까지 매월 1,7000,000원, 2008. 1. 10.부터 2009. 1. 10.까지 매월 2,000,000원 등을 송금받았고, D단체로부터 2005. 2. 4.부터 2011. 11. 30.까지 600,000원 또는 700,000원씩을 송금받았다.
B중학교장은 2002. 9. 11.경부터 2010. 3. 30.경까지 피고 교육감, E협회 등에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참가신청을 하면서 축구부 코치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마. B중학교장은 2006. 1. 27. D단체장에게 2006년도 체육특기 지도자로 1급 축구지도자인 C, 2급 축구지도자인 원고 등을 추천하였다.
원고는 B중학교 코치로서 2007. 8. 16. F단체으로부터 G 지도상을 받았고, 2009. 10. 17. H협회로부터 I 최우수 코치상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전임코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종목 등에 필요한 종목에 학교운동부 전임코치를 배정하고,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9. 1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을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집행하고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B중학교 교장은 2011. 11. 1.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B중학교 축구부 코치로 발령하였고, 2011년 11월경부터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9, 11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6.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산하 B중학교 축구부 코치, 2016. 6. 1.부터 2020. 3. 31.까지 B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2002. 6.
1.부터 2020. 3. 31.까지의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11. 1.부터 2020.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2,011,84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2. 6. 1.부터 2011. 10. 31.까지 3,440일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3,652,469원(= 1일 평균임금 154,391원×30일×3,440일/36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B중학교장이 B중학교 코치란에 원고를 기재하여 대회 참가신청을 한 사실, D단체장에게 체육특기 지도자로 원고를 추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 6. 1.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 2011. 10.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B중학교 축구부 감독 C이 코치로 영입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B중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면담을 거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B중학교장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B중학교장이 피고 교육감, H협회 등에 B중학교 코치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대회 참가신청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B중학교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
B중학교 축구부의 운영 비용은 학교의 지원 없이 축구부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 등으로 충당하여 왔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원고의 급여는 C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바, 원고의 급여액수는 C 또는 축구부 학부모 측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B중학교장이 축구부 회비의 액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C의 지시·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내용, 시간 등을 피고가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B중학교 축구부의 2006년도 대회출전 계획서(갑 제6호증) 등을 B중학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에는 학교장의 확인결재란 등 학교장에 대한 보고․결재사실을 확인할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가 따로 정한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선수단이 경기를 하지 않거나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일정한 장소에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들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