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8,219,444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3.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3.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26,507,151원 및 이에 대한 202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D는 화장품 및 기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21. 설립된 회사로, 원고를 사용한 사업주이다.
원고는 2016. 5. 18.부터 피고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1>
피고 C은 2016. 7. 21.부터 2016. 12. 19.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 2016. 7. 21.부터 2021. 6. 18.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였고,<2> 피고 B는 2017. 8. 3.부터 2021. 6. 18.까지 피고 D의 사내이사였다.<3>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고 B와 F(원고는, 2018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괴롭혔다.
<생략>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6. 5. 18.부터 피고 D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생략>
원고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세 불명의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19. 6. 27.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추행
피고 B는 2018년 6월경 내지 2018년 7월경 업무상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피고 B를 고소하였다.
피고 B는 2020. 3. 18. 수원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1. 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639).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2021노128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8. 24.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생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
피고 B는 2019. 6. 26.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폭행으로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9. 7. 15. 피고 B를 고소하였다.
피고 B는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112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약식명령은 2020. 3. 20. 확정되었다.
<생략>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원고는 위 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형외과,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019. 6. 27. 피고 D에 2019. 6. 27.부터 2019. 7. 10.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2019. 7. 10. 피고 D에 2019. 7. 11.부터 2019. 8. 12.까지 병가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 D는 2019. 7. 24.경 원고에게 ‘2019. 8.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2019. 7.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D는 2019. 10. 24. 원고에게 ‘2019. 10. 28.부터 복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7. 31. 근로복지공단에 적응장애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7.경 요양승인을 하였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무고
피고 C은 ‘2018. 7. 26. 피고 C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2018. 12. 22. 원고의 가슴 부위를 피고 C의 등 부위에 밀착한 후 손으로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019. 1. 5. 피고 C의 허벅지 쪽에 눕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원고의 얼굴을 피고 C의 얼굴에 비벼 추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12, 14호증, 갑 제2, 13, 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7,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무효 여부
피고 D가 2019. 7. 29. 원고를 해고하였고, 2019. 10. 24. 원고에게 2019. 10. 28.자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복직명령 당시 원고는 요양기간 중이었고, 원고가 2019.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피고 D가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D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지위를 피고 D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 D의 2019. 10. 24.자 복직명령을 들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 D의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간 및 정도, 이에 대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보호 여부 등을 보면, 복직명령 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사용자인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2019. 7. 29.자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한 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사용자인 피고 D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2019. 7. 29.자 해고는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참조).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2019. 7. 29.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피고 D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월 임금이 2,166,666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피고 D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가 2022. 3. 15. 피고 D에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5. 7. 10.자 준비서면),<4> 피고 D는 원고에게 2021. 9. 1.부터 2022. 3. 15.까지의 미지급임금 합계 14,048,382원[= 월 2,166,666원 × (6 + 15/31)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5. 18.부터 2022. 3. 15.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 71,232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퇴직금 12,458,769원(= 71,232원 × 30일 × 2016. 5. 18.부터 2022. 3. 15.까지 2,128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 D는 원고에게 26,507,151원(= 미지급 임금 14,048,382원 + 퇴직금 12,458,769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및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9. 23.(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에 피고 B, F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렸고, 사업주인 피고 D는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피고 B, F을 교육하거나 피고 B, F에게 원고를 괴롭히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D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도록 하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 D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의 책임의 근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급자인 피고 B는 피고 D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F과 공동하여 장기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훈계를 하고 원고를 비판하거나 따돌리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원고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책임의 근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급자인 피고 C은 피고 B, F과 공동하여 원고를 괴롭혔고,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였다(피고 C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D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피고 B를 고소한 후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을 강제추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이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6,728,426원[= 재산상 손해 16,728,426원(= 일실수입 14,068,668원 + 향후 치료비 2,659,758원) + 정신적 손해 3,000만 원], ② 피고 B는 손해배상으로 4,040만 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000만 원 + 폭행치상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⑴ 성별: 여자
⑵ 생년월일: J생
⑶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9. 6. 26.(사고 당시 연령 25세 7개월 12일)
소득: 일 71,232원(다툼 없는 사실)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26.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종료일인 2021. 8. 31.까지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요양급여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2023. 1. 19.까지는 노동능력을 26% 상실하였으며, 2023. 1. 20.부터 2024. 1. 19.까지는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836,412원이다.
<생략>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6. 27.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54,769,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앞에서 본 2019. 6. 27.부터 2021. 8. 31.까지의 일실수입 52,648,069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54,769,84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이 없다.
한편, 피고 D가 원고에게 2021. 9. 1.부터 2022. 3. 15.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4,048,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1. 9. 1.부터 2022. 3. 15.까지의 일실수입이 없다.
합계 8,219,444원(= 2022. 3. 16.부터 2023. 1. 19.까지의 일실수입 4,805,745원 + 2023. 1. 20.부터 2024. 1. 19.까지의 일실수입 3,413,699원)
향후 치료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향후 치료비로 2,792,747원(= 검사비용 748,627원 + 진료비용 2,0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적응장애로 2022. 1. 20.부터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심리검사비 748,627원, 통원치료비 2,044,120원 합계 2,792,747원이 예상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2022. 1. 2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0. 16.까지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왕치료비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 기간, 정도 및 결과, 피고 D에 근무 전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받은 치료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원고가 입은 고통의 내용 및 정도, 치료경과 및 통원 치료 기간, 현재 원고의 상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결정금액 : 피고들 3,000만 원, 피고 B 1,040만 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000만 원 + 폭행치상 40만 원)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8,219,444원(= 재산상 손해 8,219,444원 + 위자료 3,000만 원), 피고 B는 1,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9. 23.(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25. 11. 27.(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1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의 직원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와 2016. 11. 1.자 근로계약서, 2019. 2. 28.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은 2016. 3. 31. 화장품 및 기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D는 2016. 7. 21.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18.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 2016. 11. 1.경부터 피고 D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2원고는, 피고 C이 피고 D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피고 B는 2017. 8. 3.부터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2016. 5. 18. 당시 피고 B는 부장이었다고 주장한다.
4원고는 2025. 7. 10.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2025. 9. 18. 이 사건 변론종결일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