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2가단52629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부터 C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의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로 근무해 왔고, 2017. 9.경부터 C대학교의 D 인증 <각주2>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경영대학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의 전임교원으로, 2016. 9.경부터 2020. 9.경까지 경영대학장의 직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21. 3.경 C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에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성적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가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복적 조치를 취했다'고 신고하였다. C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2021. 11. 16.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함의된 질문이나 제안을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교원징계 주무부처에 피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고(다만, 성적 제안에 대한 거부로 인해 피고가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복적 조치를 취한 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학교법인 E 이사장은 2022. 2. 25. 피고에 대하여 징계처분(불문 경고)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과의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차례 원고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하거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78,821,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각주3>

○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자별, 괴롭힘 의도 및 자별 목적으로 2017~2019년 근로

3.

판단

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행위 존부

먼저, 피고가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근무하는 학과의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원고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2021. 11. 16.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의 도가 함의된 질문이나 제안을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여름경 동료 교수인 M에게 '피고가 원고와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원고에게 혼외 관계를 가진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다'고 말하였고, 2019. 봄경에는 M에게 '피고가 말레이시아 촬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D 컨퍼런스에 같이 가지고 하였고, 원고가 공식적인 컨퍼런스 참석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가 그렇다고 답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갑 제10, 11, 12, 13, 14,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성희롱 내지 성추행 행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동료교수, 직원 및 지인들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회가 2021. 11. 16.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함의된 질문이나 제안을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은 원고의 주장 및 원고의 말을 전해들은 동료 교수나 지인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원고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피고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한 어떠한 발언의 의미를 원고가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겪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바 없이 원고의 주장을 전해 들었을 뿐인 동료 교수나 지인들의 진술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성적인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거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성적 의도가 발견되지 않는 주로 업무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성적 발언 내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각각의 시점 이후의 대화 내용에 주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혼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2018. 7. 6. 이후인 2018. 7. 9. 먼저 피고에게 동료 교수들과의 저녁식사를 제안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손을 잡았다는 2019. 4. 5. 다음 날인 2019. 4. 6.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좋은 저녁식사와 와인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원고에게 정말 매력적 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2019. 4. 30. 이후인 2019. 5. 7. 'N교수와 O선생은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오늘은 그냥 둘이 식사하자'는 피고의 말에 '좋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엔 좀 늦은 것 같다. 내 차는 학교에 두고 갈 테니 당신 차로 같이 약속 장소에 가자'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원고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꼈는지 말하고 키스를 하려고 다가와 피고의 입술이 원고의 뺨에 닿는 일이 있었다는 2019. 6. 18.경 이후인 2019. 6. 26.에는 '2019. 7. 5.에 둘이서만 따로 저녁을 먹자'는 피고의 제안에 곧바로 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료교수이자 학과장인 피고와 업무상 비교적 잦은 교류를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대화 내용이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학과장인 피고의 강압 내지 위력으로 인해 부득이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및 원고의 주장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성희롱 내지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 행위 존부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성적 요구에 대해 원고가 불응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연구, 인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주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 이사장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육아휴직 부여 여부 등 육아휴직과 관련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를 D 인증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다거나 외국인 전임교원 규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관여하는 등 외국인 전임교원인 원고에게 차별 내지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22. 5. 16. D 회의에서 L 학장이 원고를 적대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성적 요구에 대해 원고가 불응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연구, 인사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주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각주1) 원고는 2024. 6. 24.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의 감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

456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취지 일부 감축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는바(2024. 6. 26.자 소 일부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위 청구취지 일부 감축은 소 일부취하로서의 효력이 없다(원고는 2024. 10. 14. 다시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24.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미 피고가 2024. 6. 26. 원고의 2024.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른 소 일부 취하에 부동의한 이상 202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소 일부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2) 국제적인 경영 및 회계학 교육기관의 모임인 D협의회(D : D)가 시행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영학과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인증 절차를 의미한다.

각주3) 소장 기재 주장에 더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정리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2024. 10. 27.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2024. 11. 13.자준비서면의 기재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