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32,364,192원 및 그 중 193,314,146원에 대하여는 2020. 11. 17.부터, 나머지 39,050,046원에 대하여는 2020. 12. 13.부터 각 2022. 9.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피고 D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9. 9. 21.부터 2020. 11. 29.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E에 위치한 F편의점 G점(이하 ‘이 사건 F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원(아르바이트)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들과 아래의 각 편의점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 겸 원고에게 편의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을 공동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원고의 지능 및 건강상태, 한정치상 선고 등
원고는 지능지수가 85로 측정되어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6. 22.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는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가, 2019. 11. 11. 자녀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인 2020. 12. 10.에는 양동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21. 2. 18.에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격리병동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2021후개50042 한정후견 개시 사건에서 2021. 4. 27.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B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 C과 체결한 편의점 양수계약
이 사건 F 편의점에서 2019. 9. 21.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원고는 2019. 10. 7. 사용자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운영하던 I편의점 J점을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I 편의점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19. 11. 1. 앞서 체결한 I 점포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F 편의점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12. 14. 피고 C과 사이에, F 편의점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2. 11. 피고 C과 사이에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와 체결한 편의점 공동 운영 계약
이 사건 제1계약 종료 합의 약정 당일인 2021. 2. 11.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F 점포(그 무렵 F 본사와 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재까지 K편의 점 G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의 수익을 6(피고 D) : 4(원고)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되, 피고 D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지분 40%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포 공동운영계약(이하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정신적․심리적 궁박 상황과 경제적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F 편의점에 관하여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추가합의 및 종료합의 약정을 연속하여 체결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F 편의점에 관한 양수도계약 및 추가합의, 종료약정은 모두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93,314,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은 2020. 2. 11. 무렵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11. 말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1일 14시간씩 근무하였으나 피고 C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750,340원과 퇴직금 4,299,706원의 합계액 39,050,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D와 체결한 F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데다가, 피고 D는 원고의 정신적․심리적 궁박 상황과 경제적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F 편의점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F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수령한 출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F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은 양수도계약은 늦어도 2023. 5. 3. 무렵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출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은 불공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가 아니였다. 그리고 원고는 직접 편의점을 운영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2021. 2. 11.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 D는 원고와 사이에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피고 C과 체결한 각 계약 및 약정, 합의의 효력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하여 체결된 일련의 약정을 통해서는 어떠한 수익(영업 이익이나 임금 등 형태를 불문함)이나 반대급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C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료의 지급, 영업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책임(위험)을 부담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합의와 종료약정을 통해서는 피고 C을 대한 부제소합의 의사와 일체의 권리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까지 약정하였고, 반면 피고 C은 원고와 체결한 일련의 계약과 합의 등을 통해 원고가 지급한 양수대금 및 원고의 지속적으로 제공한 노동력을 모두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편의점 양수도계약, 추가합의 및 종료합의 등 일련의 약정에는 모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증거 및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적으로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습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각종 정신장애와 정신질환까지 추가적으로 앓게 되었기에,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정신적․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험적으로도 무경험 상태임이 인정되는데, 피고 C은 원고의 정신적․심리적 궁박 및 경제적 무경험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일련의 편의점 양수도계약, 추가합의, 종료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7년 무렵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8. 6. 22. L의원에서 각종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을 무렵에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 2022. 8. 19.경에는 원고의 지능지수는 경계선 지능장애 정도인 85로 측정되었고, 그 이전인 각 편의점 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동일한 지능과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원고는 2018. 12.경 배우자와 이혼할 무렵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만을 불과 수개 경험하였기에, 2019. 10. 7. 피고 C과 사이에 I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무렵까지 별다른 사회적·경제적 경험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던 I 편의점에 출근한지 불과 17일만에 피고 C과 사이에 편의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이 원고가 충분한 검토나 숙고를 하였다거나 제3자 등의 조언이나 협조를 받았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데다가(통상 편의점 본사가 관여하여 양수인의 인수 자력 및 가능성 등을 확인함이 일반적이나, 피고 C은 편의점 본사의 관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약 400만 원의 예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매우 충동적으로 편의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평가된다.
원고가 체결한 I 편의점 양수도계약의 내용은, 편의점의 명의를 이전받을 때까지 원고는 피고 C을 위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면 피고 C으로부터는 어떠한 수익배분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I편의점 일일 송금액 500만 원 미송금 발생’이나 ‘원가 500만 원 loss 발생’할 경우 계약은 원상회복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체결한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의 내용은, 앞선 I 편의점 양수도계약과 유사하게 원고는 피고 C을 위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면 피고 C으로부터는 어떠한 수익배분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편의점의 임대료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피고 C은 원고와 앞선 계약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다시 F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계약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피고 C이 그 무렵 원고의 상황이나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결과로 추정된다.
피고 C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부터 손님들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고, 또한 피고 C은 처음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이미 원고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 한 달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피고가 제출한 2023. 1. 10.자 준비서면 참조). 더욱이 피고 C은 원고에게 별다른 자금이 없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각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각 계약에는 원고가 사실상 무임금으로 임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원고의 과실 여부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내용, 원고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 원고로 하여금 타인의 협조를 취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굳이 원고가 자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각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미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C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나 구체적인 언동,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은 원고를 사실상 피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편의점 양도대금을 지급할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양수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결국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정상적인 편의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원고와 체결한 각 계약이나 약정을 통해 단지 원고가 제공하는 대금 및 노동력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양수도계약을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미니 쿠퍼 차량을 구하여 이를 통해 채무를 대물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없는 태도나 행동을 취하고 있기도 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범위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각종 계약 및 약정 등이 모두 무효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편의점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에게 편의점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모두 193,314,146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193,314,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성립 및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와 기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 C과 체결한 각 편의점양수도계약 및 관련 약정 등이 모두 무효인 사정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C에게 2019. 9. 21.부터 2020. 11. 4.까지 일 1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반환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34,750,340원, 퇴직금 4,299,70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양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28,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매장의 현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들, 즉 ① 예금거래 내역서에 각 기재된 문언은 구체적 정산이나 변제 확인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를 구체적 정산에 관한 처분문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직접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문구까지 일일이 간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장은 약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임의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 C과 원고의 관계나 거래경위에 반하고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고 C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는 일반적인 서증으로서의 증명력도 부족해 보이고, 달리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 체결한 각 계약 및 합의의 효력
앞서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에는 모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앞서 증거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적으로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습에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각종 정신장애와 정신질환까지 추가적으로 앓게 되었기에, 이 사건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정신적․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험적으로도 무경험 상태임이 인정되는데, 피고 D는 피고 C을 통해 원고의 정신적․심리적 궁박 및 경제적 무경험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 D와 체결한 편의점 공동운영계약은 무효이다(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 D와 사이에 체결한 편의점 공동운영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피고 D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D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출자한 7,000만 원을 피고 D가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2023. 9. 19.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피고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7,000만 원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D가 원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과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7,00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나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인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가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