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C, B의 아들인 E은 2019. 1. 6.부터 피고의 사원으로 화성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기전실 기전주임으로 근무하였다.
E은 2020. 4. 1. 이 사건 사무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 같은 날 23:44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① E으로 하여금 무리한 연장근무, 밤샘근무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과로가 누적되게 하였고, ②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E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③ E이 근무하던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많았으므로 인원보충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 E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E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E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335,849,642원, 정신적 손해는 15,000,000원이고,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30,000,000원, 원고 C, B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각 15,000,000원이다.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36,202,660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 A은 E의 재산을 2/5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5,858,792원{= (335,849,642원 + 15,000,000원 – 36,202,660원) × 2/5 + 3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원고 C, B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원고의 과실 주장 중 ①,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E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무리한 연장근무나 밤샘근무 또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많아 인원보충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과실 주장 중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8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별표 12의3], [별표 12의2](위 규정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제202조 제1항 [별표 23]에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에 따르면, 야간작업(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E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인 야간작업자로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3호증의 6, 7,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에 대하여 2019. 1. 17.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실, 위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구분 항목 A 판정{고용노동부고시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이하 ‘건강진단 실시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건강한 근로자 또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업무수행 적합 여부 항목 가 판정(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이 있은 사실, 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개인표에 다음 건강진단예정일자가 2019. 7. 17. 이내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E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하여 2019. 10. 2. 및 2019. 11. 4. 각 실시한 안전교육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필히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고지한 사실, E과 함께 이 사건 사무소 기전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G은 2019. 11. 1., H은 2019. 11. 14. 각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는 점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두 업무수행 적합 여부 항목 나 판정(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일정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해당)이 있었고 G에 대한 건강구분 항목 CN 판정(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에 해당), H에 대한 건강구분 항목 DN 판정(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르면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에 해당)이 각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치사항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E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E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