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643,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고(2017. 5. 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20. 4. 1. 피고가 시공하는 E, F, G, H 현장, I, J병원 등 'E 등 6개 현장'(이하 'E 등 6개 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정산금액을 82,02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E 등 6개 현장의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52,600,64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3. 10. 이 사건 회사에 K 구 철도시설 공사(L 조성사업 중 M 금속및 창호 공사를 지칭한다, 이하 'K 현장'이라 한다)의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납품 기간 2020. 2. 25.부터 6. 30.까지, 공사대금 546,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K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K 현장의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인 N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K 현장의 공사대금 중 356,541,70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5. 7. 이 사건 회사에 O 신축공사(이하 'O 현장'이라 한다)의 건설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를 149,886,057원(부가가치세 및 추가공사대금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E 공사 및 K 현장, O 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106,763,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카단500674호로 2021. 2. 8.경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1. 2.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1타채120197호로 2021. 6. 3.경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263,606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21. 6.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4819)에 ① E 등 6개 현장의 공사대금 29,422,657원과 ② K 현장의 공사대금 235,260,494원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5. 1. '위 ① 공사대금 중 29,422,657원(=이 사건 정산합의 금액 82,023,300원-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 52,600,643원) 부분을 인정하되, P 등과의 2020. 11. 23. 자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21. 1. 19. P에 1,500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위 1,500만 원 중 이 사건 정산합의에 포함되어 중복으로 계산된 345,443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54,557원 부분은 변제 내지 상계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14,768,100원(29,422,657원-14,654,557원) 부분이 현재 남아 있다고 인정하였고, 위 ② 공사대금 중 235,260,494원(=기존 계약 공사금액 546,370,000원+추가공사비 45,432,200원-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356,541,706원) 부분을 인정하되, Q 등과의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21. 1. 19. Q에 3,000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위 3,000만 원은 변제 내지 상계에 따라 소멸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R이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2247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추심한 130,000,000원 중 115,801,804원(R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함에 따라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다)은 변제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89,458,690원(=235,260,494원-30,000,000원-115,801,804원) 부분이 현재 남아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위 ①, ② 공사대금 합계액인 104,226,790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액인 108,026,606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수원고등법원(2024나17034)에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24. 12. 2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25. 1. 4.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 보조참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0, 15, 16,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34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상 '압류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은, ① E 공사, ② K 현장, ③ O 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108,026,6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이고,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당시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E 등 6개 현장 모두를 일괄적으로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① E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그 문언과 같이 ① E 공사, ② K 현장, ③ O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08,026,6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E 등 6개 현장의 공사대금이 14,768,100원, K현장의 공사대금이 89,458,690원 각각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은 E 등 6개 현장의 공사대금 중 E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E 등 6개 현장의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된 공사대금 14,768,100원 중 E 현장 부분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정산금액인 82,023,300원에서 E현장의 미지급 대금인 59,348,9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72.35%(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10,684,720원(=계산식: 14,768,100원×0.7235, 원 이하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 중 위 10,684,720원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E 등 6개 현장을 모두 포괄하여서 한 것인데, 이 사건 추심명령은 E 현장의 공사대금을 한정하여서 한 것이므로 화해 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E 현장의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오로지 새로운 화해계약인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한 채무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산합의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 중 위 10,684,720원 부분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된 E 현장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10,684,720원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당초 피고는 O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인 S, T의 임금 각 225만 원에 관하여 직불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위 각 임금 부분을 피고로부터 그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S, T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소465039호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는 제기하여 2023. 10.18.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각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위 재판상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자백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직불동의를 통해 피고에 대한하도급 대금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 현장에 관하여 단지 하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직불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하도급 대금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S 등의 임금 부분을 포함하여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백취소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 현장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S, T의 임금 각 225만 원의 합계 45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실제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서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원고는 이를 넘어서서 450만 원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E 현장 10,684,720원, K 현장 89,458,690원, O 현장 4,500,000원의 합계 104,643,410원(=위 10,684,720원 + 위 89,458,690원 + 위 4,5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밖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미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판단된 사항으로써,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그 인정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나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상계항변 등에 관하여<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등기이사였던 U의 자녀인 V에게 지급한 'J병원 설계비' 14,850,000원, 'W 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비' 12,375,000원은 원고와U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V에게 지급한 'M 설계비' 33,000,000원은 원고와 U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사실 내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위 각 상계항변은 이미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항변으로써 제기되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그 각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되어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도 집행의 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확정판결을 통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불능에 따른 89,846,680원 및 70,113,660원의 대상적 급부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미 위 대상적 급부청구권에 기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위 항변에 따라 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제13, 13호증의 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4576) 및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5038)에 각각 동산인도청구 및 대상적 급부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수원지방법원은 2021. 10. 20.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그 동산(ZAM코일)을 인도하고, 그 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89,846,6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인도 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2. 2. 확정된 사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10. 2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그 동산(T 바)을 인도하고, 그동산의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70,113,6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인도 등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인도 등 판결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인도등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해당 동산인도 집행불능을 조건으로 한 대상적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적 급부청구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위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내지 앞서 든 증거,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당시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에 기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적어도 그 변제기가 먼저 도달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그 상계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 당시 피고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대상적 급부로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집행불능이 된 경우 비로소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는 2021. 2.15.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는 2021. 6. 8.이므로, 그 각 송달일에 각각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의 선고일은 그보다 뒤인 2021. 10. 20.(이 사건 제1 인도 등 판결), 2022. 10. 21.(이 사건 제2 인도 등 판결)이므로, 그때 장래의 채권인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아직 대상적 급부청구권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고, 설령 당시 그 기초적 법률관계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제기는 위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전 이미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에 기한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이 사건 제1 인도 등 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20. 9.경 해당 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2021. 2. 7.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재차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늦어도 2021. 2. 7.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 인도 등 판결에 관하여 해당 동산이 사용된 공사가 완공된 2020. 12. 8.경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청구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였으므로 2020. 12. 8.경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에 기한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은 그 법적 성격이 해당 유체동산의 장래 인도 집행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대상적 급부청구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해당 유체동산의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 유체동산의 인도 의무가 전보배상이 가능할 정도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해당 유체동산의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인도 등 판결 당시 피고조차도 해당 유체동산의 인도 의무의 이행이 가능함을 들어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를 주된 청구로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104,643,41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각주1) 그 외 P 직불금액 1,500만 원의 공제 항변, R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변제금 1억 3,000만 원의 공제 등 항변 등은 이미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대부분 인정되어 이미 앞서 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인정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