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가단55535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6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속장치물 제조업, 진열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B(상호 : D)에게 피고 회사가 제작하여 거래처 매장에 납품하는 상품전시용 진열대 등을 해당 거래처 매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도급하여 주었다.

②

피고 회사는 2019. 10. 11. 신규 개점하는 E 안동 서구점에 납품·설치할 진열대철판 등 물건을 화물차에 실어 위 E로 출고하였는데, 이때 위 진열대철판 등을 바퀴 달린 받침대 위에 쌓아 올린 상태로 위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피고 B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E 매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물건을 하차하여 위 매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2019. 10. 11. 09:00경 원고는 위 E 현장에서 위 화물차에 실린 물건의 하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 회사가 위 화물차에 적재한 바퀴 달린 진열대철판 받침대가 굴러서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지는 진열대철판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쟁점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이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B가 고용관계 기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2)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3)

구체적인 판단

가)

갑 7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무도급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B는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진열대 등을 특정 매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급하여 수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설치 업무를 원고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피고 B에 의해 결정된다. 진열대 등을 납품받는 장소 및 시간도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도급관계에서 이미 결정이 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주체도 피고 B라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이에 구속을 받게 된다.

②

설치 작업에 추가로 필요한 일용직 인력, 지게차 등은 피고 B가 고용하거나 조달하였고, 설치 현장에서 원고는 피고 B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함께 피고 B가 수급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가 현장에서 항상 현실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자신의 화물차량 외에는 비품, 원자재 등 다른 영업용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원고 자신이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고 피고 B로부터 기간별로 매월 350만 원, 400만 원, 430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본 액수로 지급받았는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위 정해진 금액 외에 수시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액수는 6만원에서 최대 월 103만 원으로서 기본 금액에 비해 소액이고, 위와 같은 추가 지급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는바, 추가 지급금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⑤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B가 직접 추가 인력을 고용하였고, 원고 차량의 유류비 등 비용도 피고 B가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제공하였다. 피고 B는 원고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해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분 외에는 주로 진열대 등 운반 및 설치에 관한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고 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으므로, 원고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2017. 4.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중단 없이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B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⑦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피고 B는 원고 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250만 원, 월 200만 원 등으로 정해진 돈을 그대로 이체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여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피고 B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이용해서 중량물인 진열대 철판 등을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피고 B로서는 현장에 원고 등 근로자들을 투입하기 전에 피고 회사가 화물차에 적재해서 현장으로 보낸 진열대 철판 등이 안전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량물의 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량물 낙하,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B가 그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회사는 바퀴가 달린 받침대 위에 중량물인 진열대 철판들을 쌓아 올린 상태로 이를 화물차에 상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보냈고,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바퀴 달린 받침대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중량물을 실을 경우, 받침대에 충분한 고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가 상차한 중량물인 화물에 관하여 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상태로 적재하고, 충분한 고정 조치를 취하며,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피고 B 등 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게는 이러한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바퀴 달린 진열대철판 받침대가 굴러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의 관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진정연대채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과 피고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다른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화물차 기사, 지게차 기사 및 일용직 노동자들을 총괄하여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화물차에 실린 화물에 관하여 하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남은 화물이 쏟아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스스로 하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치료비 및 개호비

1)

기왕치료비

가)

병원 등 18,439,160원(F 병원 11,121,740원+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1,088,600원 + 약제비 524,300원 + G 요양병원 5,704,520)

[인정근거] 갑 8, 12, 13호증

나)

H안과 진료비 360,200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2)

보조기

250,000원(갑 8호증의 7)

3)

개호비

6,710,000원(갑 8호증의 6, I병원의 신체감정결과)

4)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가)

요추금속 제거술 7,690,000원 × 지출가능성 50% = 3,845,000원

나)

위 제거술 시행시 2주간 개호비 일 167,081(2024. 8. 14. 기준 일용노임) × 14일 × 지출가능성 50% = 1,169,567원

[인정근거] I병원의 신체감정결과

다)

위 합계는 5,014,567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8. 1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038,230원이 된다.

5)

위 합계 : 29,437,390원(=18,439,160원+250,000원+6,710,000원+4,038,230원)

나.

일실수입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월 소득이 350만 원(피고로부터 월 43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원고 스스로 차량 유지 관련 비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월 80만 원 외에는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함)이고, 위 소득을 가동종료일(만 65세가 되는 2033. 7. 19.)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함

2)

노동능력상실율 : 척추 손상 24%, 영구 (I병원의 신체감정결과)

3)

계산 : 93,118,620원[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1. 1. 20.(m15)부터 2033. 7. 19.(m165)까지 150개월, 적용 호프만 110.8555(125.376-14.5205)]

4)

공제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32,521,500원, 장애연금 9,233,600원을 공제(자인)

5)

소결

51,363,520원(=93,118,620원-32,521,500원-9,233,600원)

다.

책임 제한

위 재산상 손해액 합계 80,800,910원 × 피고들 책임비율 50% = 40,400,455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각 책임비율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공제

원고가 피고 B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5,237,25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163,205원(재산상 손해 40,400,455원 + 위자료 15,000,000원 - 보험금 공제 15,23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