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175,326원 및 그 중 58,362,720원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1.부터 2021. 12.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21. 12. 15.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총 88,362,720원(= 임금 55,954,720원 + 퇴직금 22,208,000원 + 특별 인센티브 10,200,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2022. 3. 4. 5,000,000원, 2022. 3. 7. 5,000,000원, 2022. 7. 7. 10,000,000원, 2022. 7. 14.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23. 1. 20. 공탁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30,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고가 2023. 1. 20. 수령한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812,606원{= 3,098,747원(88,362,720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1. 12. 30.부터 2022. 3. 3.까지 64일 동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137,034원(83,362,720원에 대한 2022. 3. 4.부터 2022. 3. 6.까지 3일 동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5,238,494원(78,362,720원에 대한 2022. 3. 7.부터 2022. 7. 6.까지 122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262,213원(68,362,720원에 대한 2022. 7. 7.부터 2022. 7. 13.까지 7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6,076,118원(58,362,720원에 대한 2022. 7. 14.부터 공탁금 수령 전날인 2023. 1. 19.까지 190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63,175,326원{= 원금 58,362,720원 + 지연손해금 4,812,606원(= 14,812,606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8,362,720원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일인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10,200,000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위 변제기인 2020. 12. 31.이 이미 도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 1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