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63823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0,761,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각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63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사내이사인 피고 E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회사로 조경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D을 대표한 피고 C과, 2014. 5. 16.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연 6,100만 원을 지급받고 D의 법무 및 행정 등 대외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B에서 근무하면서 소송사건 관리,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2018. 1. 1. D를 퇴직하고(2017. 12. 31.자로 퇴직처리)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 D에서 수행해 오던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피고 회사에서 수행해 왔다.

라.

원고는 D에서 2016년 및 2017년 급여 및 상여로 각 5,980만 원(= 급여 5,880만 원 + 상여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에는 2018년 급여 및 상여로 2018. 2. 9.부터 2019. 4. 11.까지 합계 52,273,350원(= 급여 51,273,350원 + 상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급여로 2019. 5. 23.부터 2020. 10. 13.까지 합계 26,114,1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E은 2020. 9.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 부서/직위 ‘법무팀/부사장’, 계약기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업무내용 ‘법무팀 업무’, 상여금 포함 임금 4,504만 원으로 한 2019. 4. 1.자 근로계약서와 2) 부서/직위 ‘법무팀/부사장’, 계약기간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업무내용 ‘법무팀 업무’, 상여금 포함 임금 2,500만 원으로 한 2020. 4. 1.자 근로계약서(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부하면서 날인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날인 및 회신을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소송사건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1.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 1.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였고, 2018년도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급여는 4,272,779원, 상여금은 연 100만 원이 된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8년도 급여 중 7,862,940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반환함으로써 7,862,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2019년도 급여 및 상여금 중 27,033,5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③ 2020년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3,727,79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4,238,8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92,863,1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가)

원고는 2019. 8. 말까지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수적 소송업무 외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년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회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9년 경영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연봉 4,000만 원 수준에 맞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9. 8.분까지 발생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2019년 및 2020년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보수청구에 대하여

가)

쟁점에 관한 판단

①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먼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8. 1. 1. 이후 종전 D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사건 관리,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9. 9. 이후에도 2020. 10. 말까지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 업무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온 점, ㉯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도 2020. 9. 22.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21. 3. 31.까지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송부하면서 2019년도 및 2020년도 연봉변경을 요구한 점, ㉰ 피고 회사는 2020. 11. 1.에 이르러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소송사건 관리,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의 보수 기준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의 급여 및 상여 등 보수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 회사와 D은 피고 C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계열관계 회사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 증가에 따라 피고 C의 지시로 원고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점,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도 D에서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동일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2018년에 지급된 보수도 D에서 지급한 보수와 거의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급여 지급일이나 지급통장도 그대로 유지된 점, ㉰ 피고 C은 2020. 9. 22.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게 연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점,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보수를 피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원고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해 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급여 및 상여 등 보수 기준은 원고가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보수 기준(급여 및 상여금 연 6,100만 원)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의 근로자성과 보수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데, 임원인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보수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휘나 감독관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비록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피고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적 판단

①

2018년 미지급 보수 7,862,940원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8년 보수로 지급받은 7,862,940원을 피고 C 요구에 따라 반환함으로써 위 7,862,94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21. 피고 회사로부터 6~8월분 급여로 9,862,940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 C에게 7,862,940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지급된 보수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보수를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2019년 및 2020년도분 미지급 보수 청구에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 1.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원고가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보수 기준인 급여 및 상여금 연 6,1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2019년 및 2020년도 미지급 보수로 원고에게 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보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0,761,346원(= 2019년 27,003,556원 + 2020년 43,727,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4,238,87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휘나 감독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에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70,761,346원 및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1)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7.경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20. 9. 22.경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을 추석(2020. 10. 1.) 전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0. 9. 29. 피고 C으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2020. 9. 30.)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1)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2. 24. 1,350만 원, 2018. 1. 27.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게 2018. 2. 14. 1,000만 원, 2018, 9. 21. 7,862,940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미상환 대여금은 637,060원이 남았다.

그런데 피고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2020. 9. 29.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5,637,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2. 24. 1,350만 원, 2018. 1. 27.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2018. 2. 14.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이 2018. 9. 21.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7,862,94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은 637,060원(= 1,35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7,862,940원)이 남게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2018. 1. 27.경 원고의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원룸 숙소를 마련해 주면서 월세 56만 원 및 공과금 월 14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13개월간 합계 900만 원 정도를 피고 C을 대신하여 납부한 후 이를 위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월세 및 공과금 부담약정이나 상계처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2020. 9. 29.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대여금 63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