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6955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일자 발달장애 아동 언어치료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D일자 그에 관한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위와 같은 특허를 바탕으로 E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2. 24.부터 2022. 5. 28.까지 피고 센터에서 아동심리상담 및 언어코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센터가 보유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15. 6. 12. 언어재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인적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28. 피고 센터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계약종료신청서, 위임(용역) 관계 종료 관련 업무(물품 등) 인수인계 확인서, 위임(용역) 관계 종료 및 금품 청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2022. 6. 21.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는데, 2022. 9.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소와 부인될 만한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등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2015. 2. 24. 입사 시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다가 2017. 3. 17. 인적용역계약서를, 2019. 3. 20.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해 오는 동안 특별히 피고에게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사업소득자로 일 해온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원고가 2022. 5. 29. 퇴직하면서 계약종료신청서와 함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없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4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체불한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합계 102,335,7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적용역계약에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 중 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징계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②

피고 센터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반근로자로 근무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수익을 지급받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지에 관하여 선택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③

피고 센터에서 2013년경부터 교사 업무를 하고 있는 F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 센터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강의내용 및 강의방향 결정 등)와 감독(수업참관, 수업 관여 등)을 받아야 하고, 매번 출퇴근 시간 확인을 받는 것이 싫었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용역계약을 선택, 유지하였다. 실제로 G 선생님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 센터로부터 강의 내용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 관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업을 받는 아동들로부터 강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와 5:5의 비율로 나눈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주 5일, 오전 8:30~18:00/19:00로 지정하였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8호증(원고 체온측정기록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피고 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발열체크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정해준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을 확인하여 근태를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가 특정한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는 피고 센터에서 치료수업을 하는 주요 업무 이외에도 정기회의 참석, 청소, 수업료 수납, 교사들의 월급명세서 취합, 수업료 미납 학생 목록 취합, 원장실 정리, 다른 교사의 수업 참관, 행사 참여, 주임치료사로서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업료 수납과 미납 아동 목록 취합은 원고가 지급받을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이고, 다른 교사의 수업참관이나 피고 센터의 행사 참여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주임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피고 센터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고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보조적 업무를 추가로 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⑦

피고 센터에서 원고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한 H, I, J, K, L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부제소합의의 효력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궁박한 사정을 기화로 체결된 것으로 그에 따른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부제소합의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청구권이나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센터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지급받을 금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