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12. 17. 피고와 사이에 C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70,000,000원, 준공일자 2021. 2. 18.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0. 12.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위 계약서 붙임1).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가.항 5, 7, 9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 121,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21. 4. 15., 2021. 5. 31. 및 2021. 6. 9.로 3차례에 걸쳐 연기하여 주었다.
원고는 2021. 3. 17.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11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 5. 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10. 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1. 6.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부분 검사를 한 결과 기성부분액을 74,363,000원(공정률 20%)으로 확정하였다.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연기된 준공기한인 2021. 6. 9.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노무비 및 장비대금 체불에 따른 민원까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였고, 시공계획서 등 공정만회대책의 수립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공정률과 상이한 수정 공정표를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이탈하였으며, 노무비 및 장비대금 체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가.항 5, 7, 9호의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무렵 기성공사대금을 100,480,000원으로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중 노무비는 37,259,676원(건축공사 노무비 37,022,245원, 토목공사 노무비 237,431원)이다.
원고는 2021. 9. 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6638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2. 8.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주식회사 D과 잔여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4. 위 공사가 완료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수급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원고등법원 2023나10289호로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