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2가단5780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소외 F 등 5인의 건축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H, I, J 토지 지상에총 4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D은 2021. 11.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 4. 중순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같은 해 4. 중순경부터 9. 1.경까지 근로자들[소외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라.

D은 2022. 9. 29. 서울회생법원100350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2022. 12.23.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은 2022. 4.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지급하였으나, 2022. 6.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 8. 7.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 B는 2022. 8. 11. D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원청인 피고 B 측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D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피고 B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8. 22.부터 2022. 9. 1.까지 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2022. 6.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은 합계 40,470,000원(이하 '이 사건 일일 노임'이라고 한다)이다. 이와 같이 피고 B는 하수급인인 D과 사이에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일일 노임 40,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는 D과 사이에 피고 B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제1호), ②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제2호),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가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유, 즉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B는 2022. 8. 11. D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2>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와 D 사이에는 소외 S 등 9인의 크레인 및 기계 대금, 식당 대금 합계 69,264,760원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체결되었다. 피고 B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22. 8. 19. S 외 9인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22. 9. 2. D에 대하여 2022년 4월분, 5월분, 6월분 크레인 사용대금 합계 30,965,000원의 채권을 가지는 소외 T(상호 U)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금을

위 노동조합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노동조합에게 2022. 9. 7. 20,000,000원, 2022. 11. 25. 10,965,000원 합계 30,96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 B는 피고 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아시바(비계) 업체(W) 측에 2022. 10.경부터 2023. 1.경까지 합계 10,0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직불한 금액은 합계110,239,760원이다. 반면, 피고 B와 D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한 직불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에 관하여 포괄적인 직불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포괄적 합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2)

피고 B의 현장소장인 R는, '2022. 8. 18. 피고 B의 대표, 현장소장 R, D의 대표, 현장소장 Q 4명이 모여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B와 D 사이에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크레인 장비, 목수, 자재임대회사 등에 대한 대금 지불과 관련한 직불합의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의 현장소장인 Q는, '2022. 8. 18. 위 4명이 모여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향후 발생 노임은 피고 B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때까지 미 지급된 노임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모른다(다만 관행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하청이 타절하고 떠나면 원청이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각 증언에 더하여, 2022. 6. 1.부터 2022. 9. 1.까지의 이 사건 일일 노임의 대부분이 2022. 8. 18. 당시 발생해 있었는바(2022. 8. 18. 이후 노임인 2022. 8. 22.부터 2022. 9. 1.까지의 노임은 합계 5,600,000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의 약 13%에 불과하다), 그때까지 미지급된 노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것인데, D의 현장소장인 Q조차 그 합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종 업계 관행에 관한 Q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 피고 B와 D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시점이 2022. 8. 11.경이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 B 측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D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하도급대금 중 미집행된 공사대금 8,269만 원은 모두 피고 B로 넘어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와 D 사이에 2022. 8. 11. 위 1)항 기재와 같은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 그 시점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중단 내지 타절에 관한 합의나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 B는 당초 2021. 11. 4. D과 사이에, 골조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을 1,246,9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22. 8. 31.자로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0,960,000원 감액한 1,20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준공예정일: 2022. 8.31.), 같은 일자에 작성된 공사대금 완불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D이 2022. 8. 31. 공사대금 1,206,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중 1,095,000,000원을 D에 기지급하여 151,96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직불하기로 D과 사이에 합의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천여만 원 상당액만큼 공사범위와 공사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R의 증언에 의하면 골조공사는 2023년경에 마무리되었고,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22. 10. 14.경까지도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D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제로 공사대금 일부를 감액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와 D 사이에는 D이 2022. 8. 31.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타절 합의 및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B는 그 주장과 같이 2022. 8. 11. D과 사이에 위 1)항의 직불합의를 하기 전까지 D에게 합계 1,09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151,960,000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대금 잔금에서 2022. 8. 11.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위 1)항의 69,264,760원을 제외하면, 82,695,240원이 된다. 원고는 Q의 증언 등을 기초로 D이 2022. 7. 20. 피고 B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269만 원을 반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2022. 7. 20. 피고 B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269만 원을 피고 B에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8,269만 원'은 위와 같이 2022. 8. 11. 기준으로 남아 있던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82,695,24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제출한 일일노임점검표 중 2022. 8. 11. 이후 작성된 2022. 8. 22.부터 2022. 9. 1.까지의 일일노임점검표 상단에는 'D'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Q는, 위 기재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 측에서) 확인을 위해 그렇게 적어 보낸 것'이라거나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일일노임점검표에 서명할 당시에 위 기재 내용 자체는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 B가 2022. 4.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일일노임점검표의 상단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고, R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기재는 원고 측에서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일일노임점검표의 'D'이라는 기재는 원고 측에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D의 현장소장인 Q는 2022. 8. 11.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마무리 업무를 수행한 점(Q는 자신이 2022. 8. 22.부터 2022. 8. 31.까지는 피고 B로부터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도 피고 B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와 D은 D이 2022. 8.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을 전제로 2022. 8. 31. 기준으로 공사 타절및 공사대금 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2022. 8. 22.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D'이라는 기재가 있는 원고 작성의 일일노임점검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증언만으로 2022. 8. 22.부터 2022. 8. 31.까지의 기간 동안 Q와 피고 B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자체도 D이 2022. 9. 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하여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해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도 2022. 8. 22.경부터 2022. 9. 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받는 주체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D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 B는, 'D이 원고에게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 B는 D이 2022. 6. 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22. 7. 20. D에 하도급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돈으로 노임정산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하여 별도로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R와 Q의 2022. 8. 11.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R가 Q에게 "1억 원을 드렸으면 집행은 누가 해야 되는데요."라고 말하자 Q는 "우리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라고 답하였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일일 노임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2. 8. 6.까지의 노임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2022. 7. 20. 1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대금을 D에 지급하였음에도 D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던 2022. 8. 18.경 그때까지 발생한 노임 중 미지급액을 비롯하여 앞으로 발생할 노임 전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R의 Q의 2022. 8. 20.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R 는 Q에게 "E에서 전화 와 갖고 월요일 날 5명 보내주긴 하는데, 저희는 그거 받아도 결재는, D에 제하고 줄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D에서 돈을 안 풀어서 문제입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 B 측에서는 2022. 8. 20.에도 D에 기지급한 1억 원이 노임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하여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6)

원고가 제출한 Q와 R 사이의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직불합의 사실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R는 2022. 8. 11. Q와 통화하면서 Q에게 "대표님하고 저희 대표하고 통화를 해갖고 나머지 잔금은 직불처리하라고 그래 전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그 금액이 1억 한 5,000 얼마 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R는 위 발언을 전후하여 "나머지 잔금을 다 직불처리하라고 얘기해갖고요···대표님이 그렇게 전달해가 X 과장이그렇게 얘기해 주던데요.", "(서류는) 넘어왔긴 넘어왔는데.", "팀장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금액이 얘기 들은 게 있어갖고 모르겠는데, E이라든지 몇 가지는 6월달 것만 들어왔는데. 7월, 8월 달도 없고. 그런 금액을 총 통비로 통틀어갖고 우리가 저, 잔금 남은 금액을 맞춰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다 지급하고도 모자란단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1억 받은 거 가지고는 어디까지 풀었는지.", "그것도 안 주고 있는데, 어? 또 돈은 내놔, 좀 달라. 그리고 몇가지는 누구는 직불처리하래. 그러면 이거 뭐 하는 작당, 작당인지 모르겠는데", "왜 즈그네들은 안 풀고. 그걸로 직불처리하라 카는지를 내가 모르겠네요.", "그니까 직불처리하고도 잔금을 묶어놓으면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1억 받아놓은 거 그 잔금 묶어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억 풀었다는데 왜 그거는 안 나갔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안 시켜도 상관 없으니까. 우리는 돈 안 주면 그만이니까.", "나는 있는 돈 가지고 뭐 자재 갖다 버리든, 뭐 어떻게 처리하라 카든 어디 옮겨놓든 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우리는 못 줘, 그러면.", "직불처리하라 카고 현장에는, 현장에는 일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줘요. 돈을 못 주지."라고 말하였고, Q는 "그것도 말고 안 돼. 그 돈, 돈도 모자라는 거알면서, 그 X과장이 직불처리를 하라 그러면은 뭔가 서로간 저 마음이 안 맞다는 얘기 인데."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R는 위 대화 당시 D의 직원 X 과장으로부터 'D의 대표가 피고 B의 대표와 통화하면서 2022. 8. 11.을 기준으로 당초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중 남아 있던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직불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위 X는 피고 B 측에 E(원고)을 포함하여 직불처리 대상에 관한 서류를 보내왔는데, R는 기존에 D 측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 원에 대해서도 D이 이를 공사비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공사대금 잔금의 직불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Q도 D의 직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R의 입장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R와 Q의 2022. 8. 11.자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잔금을 원고 등에게 직불하라고 요청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 B 측에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대화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한 직불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Q는 2022. 8. 20. R와 통화하면서 R에게 "대표님이 바로 전에 통화했다네요.돈은 이달 말에 E으로 주기로 했고.", "B에서 저거 불러주면은···저거 하면은 불러주라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는데."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R는 "그 주기로 한 돈 B에서 받아준다는데.", "그래서 E에서 전화와갖고. 월요일 날 5명 보내주긴 하는데. 저희는 그거 받아도 결재는 D에 제하고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D에서 돈을 안 풀어서 문제입니다.", "현장이 어쨌든 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어? 일이 안되고 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줘요."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D 측에서 원고 측에 '월말에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을 넘어 피고 B가 원고 측에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 측에서 피고 B 측에 5명의 근로자를 공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 B 측에서는 원고 측에 '결재는 D 측에 지급할 잔금 범위 내에서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화 내용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일 노임에 관한 직불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7)

그 밖에 원고 측에서 Q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일주일 전인 2024. 11. 20. Q와 통화하였을 때 Q가 한 발언(갑 제13호증의 2)은, 앞서 본 사정들과 위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R가 2022. 7.경 D로부터 받았다는 미지급액 정리표(갑 제1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시기, 작성자 등이 불분명할뿐더러, 피고 B의 서명날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R가 D로부터 위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D로부터 하도급대금 잔금 약 1억 5천만 원에 관한 직불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D이 피고 B에게 직불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R에게 위 자료를 전달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자료의 기재 내용에 대해 피고 B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자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각주1)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 사건 소제기 이후 파산선고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와 분리하여 선고한다.

각주2)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을가 제4호증)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위 증거의 제출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대표이사 V, 현장소장 R 등이 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2022. 8.경 실제로 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합의서는 피고 B가 원고가 아닌 다른 재하수급인 내지 D에 대한 채권자에게 하도금 대금 내지 채권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노임 청구에 관한 직접적인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 직전에 위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 제출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