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28,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4. 1.부터 2022. 4. 1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9,628,0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6,999,564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722,4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원고가 받을 퇴직금이 5,734,0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에서 앞서 본 간이대지급금 9,628,020원을 공제한 4,828,094원(= 6,999,564원 + 1,722,490원 + 5,734,060원 – 9,6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상여금에 대한 ‘검진사업본부 시행규칙’이 피고의 직원들에게 공지되었고,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을 때 피고의 인사총무 C이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을 전액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37,394,204원과 상여금을 감안하여 계산한 추가 퇴직금 8,734,5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총무 C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을 전액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 ‘검진사업본부 시행규칙’이 마련된 경위 및 제정 절차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D는 상여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도입하거나 사내 메신저에 공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③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기안서에 피고 사무총장, 경영위원장, 이사장의 결재가 없는 점, ④ 원고는 D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기안서 뿐 아니라 다른 문서도 결재하지 아니하여 관행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여금에 대한 합의를 추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