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816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콘텐츠사업, 인터넷 강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6.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하는 강의 중 전산회계 2급 과목의 경우 필기 강의만 존재하고 실기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22. 8. 22. 원고 소속 직원인 D에게 전산회계 2급과목의 실기 강의를 촬영하는 것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같은 장소에 있던 원고 소속 이사 E은 피고에게 실기 강의 촬영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오후경 E,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조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조퇴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23. E과 사이에 전날 무단조퇴 문제와 원고의 경영에 관한 E의 권한 범위 문제, 피고가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교수 영입 과정에서 법인카드 지급이나 팀장 직위 부여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E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F에게도 'F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