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2.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콘텐츠사업, 인터넷 강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6.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강의 중 전산회계 2급 과목의 경우 필기 강의만 존재하고 실기 강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22. 8. 22. 원고 소속 직원인 D에게 전산회계 2급과목의 실기 강의를 촬영하는 것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같은 장소에 있던 원고 소속 이사 E은 피고에게 실기 강의 촬영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오후경 E,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조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조퇴하였다.
피고는 2022. 8. 23. E과 사이에 전날 무단조퇴 문제와 원고의 경영에 관한 E의 권한 범위 문제, 피고가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교수 영입 과정에서 법인카드 지급이나 팀장 직위 부여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E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F에게도 'F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부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2. 8. 23.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의 근무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22. 6. 1.부터 퇴사 통보일인 2022. 8. 23.까지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인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는 주로 원고 회사에서 강의를 할 강사를 섭외하는 업무로서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강사 영입, 강의 교재 출판 · 판매 및 유통 관리 등과 관련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로시간, 연가, 임금 지급일이나 지급방법 등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외에 피고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출 · 퇴근 시간을 관리 · 감독하거나 근로시간에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지도 않아,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그 표제가 '월급'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 '임금'이세후 월 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영업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E에 대한 계약서에서도 E을 '근로자'라고 칭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임금'이라는 표제 아래 연봉 액수와 '임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주된 업무인 강사 섭외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원고 학원의 현황 및 원고가 영리업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특정한 강사에 대한 섭외 과정에서 연봉이나 기타 혜택 등의 제안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전 조율되어야 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도 피고가 계약 체결 후 합의된 일정 및 기타 내용에 따라 해당 과목의 강사를 섭외하지 아니한 경우를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직적인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강사 영입 용역 제공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격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되, 이 사건 조항에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운영과 같은 공인자격증 시험 대비 학원의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강의의 내용이 대상시험의 과목 및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동종 학원업체들 간의 강의 내용이나 강의 일정에는 큰 차이가 있기 어렵고 대부분 강사 개인의 강의 능력과 이에 따른 인지도 차이에서 그 차별화가 이루어지므로, 학원업체들로서는 학원의 지명도나 매출액이 소속 강사 개인의 인지도나 인기 있는 강사의 보유 여부 등에 크게 좌우되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지도 높은 강사를 영입하거나 소속 강사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이러한 점에서 원고 운영 학원에서 각종 자격증 강의를 할 강사를 섭외하는 피고의 업무는 원고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강사 관리, 강사에 대한 대우와 혜택 등 영업 전반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강사를 섭외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진행 중이던 혹은 진행을 예정하던 강사 섭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원고와 같은 학원업체들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약정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 학원 매출 예상 감소율 등과 같이 학원이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 가능한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 예정액을 정하기도하지만, 위약벌 약정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기간이나 경위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 중도 해지 그 자체에 주목하여 특정 금액이나 그 배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원, 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전적인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전문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관련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운영 학원에서 각종 자격증 강의를 할 강사를 영입하는 피고의 업무는 원고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강사 관리, 강사에 대한 대우와 혜택 등 영업 전반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강사를 섭외하는 반면, 피고가 동종 경쟁업체들로 이전할 위험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학원으로서는 피고와 같이 강사 영입을 담당하는 임직원과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업체로의 이전을 막고, 그 위반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위약벌 약정을 두게 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피고가 2022. 6. 7.부터 2022. 8. 23.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7,645,161원[= 3,000,000원 × (2개월 + 17/31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의 액수가 이보다 큰 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피고가 동의한 계약이 정한 위약금 등도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단지 위약금의 액수가 자신이 얻은 수익에 비하여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는 2022. 8. 23.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와 접촉하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위 경쟁업체의 상호와 유사한 'G'의 이사라고 소개하였으며, 2022. 8. 25. 및 2022. 8. 31. 원고 소속 강사인 H에게 위 경쟁업체로 이적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계약 해지 다음 날인 2022.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사실에 관하여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1647
판결선고
2023.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