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582343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 4. 9. 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22.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18,54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3. 19.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25. 퇴직하였다.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③

피고 C은 2021. 11. 1. 원고에게, 채무자로서 차용금 9천만 원 및 이자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2021. 12. 30.까지 지급하고, 체불급여 67,362,471원은 2022. 3. 30.까지 지급하며, 연체시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는 67,362,471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7,362,47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연체이자 약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의 제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작성자는 피고 C으로서 피고 C이 개인으로서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약정 이율(법정 최고이율)이 피고 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를 통하여 스스로 채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67,362,4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2,47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로 약정한 이율(당시 적용되는 제한 최고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18,547,87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8,54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