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2. 4. 9. 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022.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18,54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3. 19.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25. 퇴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2021. 11. 1. 원고에게, 채무자로서 차용금 9천만 원 및 이자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2021. 12. 30.까지 지급하고, 체불급여 67,362,471원은 2022. 3. 30.까지 지급하며, 연체시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는 67,362,471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7,362,47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연체이자 약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의 제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작성자는 피고 C으로서 피고 C이 개인으로서 별도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 부담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의 약정 이율(법정 최고이율)이 피고 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를 통하여 스스로 채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 67,362,4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2,47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47,362,47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서로 약정한 이율(당시 적용되는 제한 최고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18,547,87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8,54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