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462,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2. 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경부터는 피고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 원고는 2021. 11. 2.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462,9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462,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를 운영하던 C이 2001. 12. 24. 파산선고를 받고 2002. 7. 12.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C이 2002. 7. 12. 피고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02. 7. 12.부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3. 2. 3.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993. 2. 3.부터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의료보험, 국민연금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50% 부분까지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합계 33,528,64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대신 위 33,528,640원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