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13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E, 2층에서 ‘F 망포역점’(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 수원역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경부터 원고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1. 1. 원고와 프리랜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다.

피고는 2021. 7. 31.경 원고 미용실에서 퇴사하였고, 2021. 8. 20.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이하 ‘피고 미용실’이라 한다).

라.

피고 미용실은 원고 미용실과 같은 행정동에 위치해있고, 서로 약 220m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에 피고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계약 제10조(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을 피고 미용실에 유인하였으며, ③ 피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멤버십 운영방법, 오픈이벤트,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 차, 파목<1>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용실의 영업을 중단할 것과 수원시 내에서 미용실 창업 또는 취업 등을 금지할 것을 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의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는 형식상 원고 미용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H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H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 중단 등을 구할 수 없고, ② 피고는 원고 미용실의 프리랜서 미용사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미용실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고 미용실을 홍보하거나 원고의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

3)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미용실의 멤버십 운영방법, 오픈이벤트, 인테리어 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미용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내용의 것이어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H은 프랜차이즈 미용실인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F 서현점’의 대표자이고, I와 원고는 2020. 12. 28. F 직영점인 원고 미용실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상 계약당사자는 원고 미용실(‘F 망포역점’)과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 미용실의 대표자였던 사실,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에서의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미용실의 실제 운영자 내지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8, 10, 11,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는 피고의 근무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10:40까지 원고 미용실에 출근을 하여 출근도장을 찍고 11:00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며, 만일 위 출근시간에 늦게 되면 지각처리가 되고 2회의 지각 시 월차에서 공제가 되거나 결근처리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피고가 근무를 마치는 시각은 21:00이고 조퇴를 하는 경우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하루 3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휴무일은 주 2회로 제한이 있고, 그 일자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일요일로 정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직원들과 조정을 하여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미용실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의무, 근무, 휴가, 급여, 수당 등 사항에 대해 규정한 복무 규정 서약서(을 제3호증)를 배포하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작성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I 소속 직원들은 피고를 포함한 원고 미용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회의 등을 실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미용실 소속 직원들의 근무지 배치, 조정 등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는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장소임대사용료,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는 원고 미용실에서 월 매출액 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 형식으로 월 250만 원 내지 2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 미용실에 근무하던 중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형태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는 2013년경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원고 미용실 등 F 미용실에서 근무해왔고, 2021. 1. 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뿐, 피고의 근무형태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가)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침해하여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지역은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동)’이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수원시 내’에서의 영업․취업 금지를 구하고 있는바(수원시 내 F 미용실은 원고 미용실 이외에도 상현동, 원천동, 매산동, 인계동, 영통동에 지점이 있다), 그 제한 지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는 무기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을 받게 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근무기간이 약 7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업종의 개업 뿐 아니라 취업도 금지하고 있어 피고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크다.

②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내용에 비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은 통상적인 계약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피고가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특별한 영업 노하우나 미용 기술 등 이전받았다거나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통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이 사건 계약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이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의 내용을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미용실의 홍보를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피고 미용실의 운영에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파목으로 변경되었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의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피고 미용실에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 원고가 제출한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 관련 사진(갑 제8 내지 11호증)은 원고 미용실이 아니라 F의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한 점, ㉯ 피고가 제작한 홍보물이나 시행하고 있는 할인제도 등은 그 형상,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미용실에서만 독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성과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원고 미용실의 인테리어의 형상, 구조, 디자인 등이 원고 미용실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미용실의 인테리어가 원고 미용실의 것을 모방하였다고 볼 만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고유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의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미용실에서 근무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를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

각주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