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용 장치, 설비에 관한 애프터서비스 제공업, 전기통신·전기·방재방범설비의 설계, 시공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C"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원고의 본사'라고 함)의 자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7.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일본국인 D, 2018. 9.경부터 2021. 3.경까지는 일본국인 E,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는 일본국인 F이었는데, 그들은 주로 일본에 있는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일본에 있는 원고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국내에 있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법인 등기에는 피고가 2015. 7.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7. 31.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실제 퇴직일이 2021. 6. 30.이라고 주장함).
G은 2015. 8.경부터 2021. 6.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21. 2. 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4,67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후 원고 대표이사 및 원고의 본사의 시정지시에 따라 2021. 4. 29. 위 돈이 반환되었다.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 및 반환 사건이 있은 이후 원고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2015. 1.경부터 2021. 5.경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회사 운영자금의 횡령 또는 부정행위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검토보고서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정 손실금액 합계액이 510,615,963원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운영자금에서 부정하게 피고 또는 G, 제3자에게 각종 수당,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그러한 비용 외에도 조사비용, 천안에 있는 본점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이하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을 항목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번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64,162,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운영자금을 지출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하여 형사고소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는 '대부분의 업무 또는 자금 집행에 대하여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 또는 원고의 본사 담당자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고, 상당수의 자금 집행은 원고의 본사에 직접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주기적으로 자금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 그 자료가 회계연도별로 누적되어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2. 7.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가 작성한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질문서와 그 밖에 주간보고서, 지불의뢰신청서 등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사례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시기적으로 오래된 부분도 있으며, 피고가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사례별로 소명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규정이나 근거 없이 또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부당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내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승인의 존재 또는 그 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이나 확립된 절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원고의 본사에게 구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후에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 지출된 사례들 가운데 일부는 원고에게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원고에게 도움이 되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예컨대 7번 주장 부분), 11 내지 13번 주장의 '조사비용'이나 '본점 이전으로 인한 비용'은 그러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 및 비용 지출과 피고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에게 인상되어 지급된 급여나 상여금 및 연차수당 합계 166,634,144원에 대하여 원고의 정관 상 기재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위 금액에 기초하여 피고를 위한 퇴직연금 9,596,524원 납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인상되어 지급된 급여 등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은 근로계약 또는 원고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고의 직원은 피고가 퇴사할 당시 피고를 포함하여 2명 정도였고 그 이전기간에도 직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도 없었다. 또한 원고의 급여 또는 보수는 원고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연간 기준으로 최소인 2015년 75,950,000원, 최대인 2020년 111,370,272원 정도였고, 원고는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본사 및 원고 대표이사에게 주기적으로 업무 또는 비용 지출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원칙적으로 매일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의 출장 횟수나 비용, 접대비 지출 정도, 법인차량 리스 및 사용 등이 일반적인 직원에게 과도하거나 이례적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된 업무가 임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라거나 피고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일본에 있는 원고의 본사와 이른바 자회사 관계이고, 일본 국적인 그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평상시에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사로부터 대면이나 구두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4, 9번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라는 점 외에 법률적인 원인이 없는 근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없는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지급된 돈을 포함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 지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오세영 남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